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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가게 인스타그램에 '여기 사장 원나잇' 악플…실명 거론하지 않아도 범죄 성립

6일 전

가계정으로 남긴 댓글 한 줄, 변호사들 '피해자 특정 가능, 합의가 최선' 한목소리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었지만…'사장님' 한 마디에 덜미

한순간의 분노는 손가락 끝에서 시작됐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남긴 '원나잇' 악성 댓글 한 줄이 형사 고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A씨의 목을 겨누고 있다.

바람을 피워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 A씨. 그는 가짜 계정(가계정)을 만들어 B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스타그램에 '여기 사장 자기 동네로 불러서 원나잇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며칠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에 A씨는 '얼굴도,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특정하냐'며 코웃음 쳤다.

변호사들은 A씨의 생각이 법 앞에서는 안일한 판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이다. A씨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려 했지만, 법의 그물은 촘촘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가게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면 가게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됐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여기 사장'이라고 지칭했고, 해당 가게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가게 사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의미다.


홧김에 쓴 '원나잇', 단순 푸념 아닌 '사회적 낙인'

A씨가 남긴 '원나잇한다'는 표현 역시 법적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사실의 적시)한다. A씨의 댓글은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이 아니라, B씨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여기 사장 자기 동네로 불러서 원나잇 한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B씨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커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혐의 부인보다 '합의'가 유일한 탈출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혐의 부인'이라는 위험한 도박 대신 '합의'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용서가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순간의 감정으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A씨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2025. 10. 31 12:44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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