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표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세율 | 10% 단일세율 | 1.5%~4% (업종별 차등) |
세금계산서 발급 | 모든 업종 의무발급 | 매출 4800만원 이상 시 의무발급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환급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납부의무 면제 | 면제제도 없음 | 4,800만원 미달 시 납부의무 면제 |
적용 기준
👩🏻🌾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부가세)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또한, 전문직(세무사, 변호사 등)이나 도매업 등 특정 업종은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선택 사업자등록을 처음 할 때,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세율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음식점 : 15%, 제조업, 농업, 전문 운송업 : 20% 등 업종에 따라 최대 40%)이 곱해지므로, 실제 체감 세율은 1.5% ~ 4%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2%)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4,800만 원 ~ 1억 4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와 동일)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영수증만 발급 가능)
신고 횟수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7월 25일까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만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및 납부 기한
👩🏻🌾 일반과세자
4월 1일 ~ 4월25일에 납부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7월 1일 ~ 7월 25일에 납부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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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일반과세자
매출보다 매입(인테리어비, 비품 구입 등)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일반환급 : 확정신고(1월, 7월)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15일 이내에 빠르게 돌려줍니다. 조기환급은 정기신고 달이 아니더라도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투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장치 구입, 차량 구입(화물차 등 업무용) 등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영세율 적옹: 수출을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수억 원 들어가는 식당이나 카페는 환급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 일반과세자
환급은 있지만 납부의무 면제제도는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환급은 없지만 납부의무 면제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0'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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