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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 할 납부기한 연장

3일 전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란?

재해, 도난, 사업장의 손해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를 위해서 법정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납부기한의 연장은 아무 이유 없이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국세기본법 상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방법

납부해야할 세금이 자진신고분이고 된다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금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2️⃣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확인 후 승인해야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 

3️⃣

경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받는 법령, 세액의 크기, 성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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