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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리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납부기한 연장

2월 26일
세무법인 프라이어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란?

재해, 도난, 사업장의 손해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를 위해서 법정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납부기한의 연장은 아무 이유 없이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국세기본법 상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방법

납부해야할 세금이 자진신고분이고 된다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금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2️⃣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확인 후 승인해야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 

3️⃣

경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받는 법령, 세액의 크기, 성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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