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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용증명 보낸 MZ…"바쁘다" 휴가 뺏은 회사 vs 여행 강행한 직원, 승자는?

2일 전

승인된 연차 뒤집은 회사, 법적 귀책 '압도적'

이미지 출처: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최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이른바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는 대단한 MZ' 사연이 있다. 한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휴가를 승인받았다. 그런데 출국 시기가 다가오자 회사는 "갑자기 바빠졌다"며 해당 기간의 휴가 취소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근로자가 "그렇다면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

결국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비행기에 올랐다. 격분한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징계 처리했지만, 귀국한 근로자가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팀장을 '멘붕'에 빠뜨렸다는 내용이다.

감정싸움으로 번진 이 사건, 법의 잣대로 보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바빠서 안 돼"…회사의 빗나간 시기변경권

이 분쟁에서 귀책사유가 훨씬 큰 쪽은 '회사'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시기변경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내세운 "갑자기 바빠졌다"는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막대한 지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회사가 이미 승인한 휴가를 사후에 취소하려 했다는 점이다. 시기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점에 행사해야 하며, 판례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수수료 못 준다는 회사, 배상 책임 피하기 어려워

회사가 취소수수료 보상을 거절한 것 역시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다.

회사가 이미 승인한 휴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에게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라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가 승인한 휴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고 출근을 명령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보상조차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회사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출근 명령 어긴 MZ, 무단결근 징계 정당할까?

그렇다면 회사의 취소 요구를 무시하고 여행을 강행한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도 경미하지만 절차적 귀책사유는 존재한다. 회사의 취소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아무런 법적 조치나 서면 이의 제기 없이 일방적으로 여행을 강행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분쟁 해결의 정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러한 행동이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법원은 사용자의 출근 명령 자체가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이에 불응하고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는 이미 정당하게 승인받은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빌미로 내린 회사의 징계 처분은 부당징계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측의 상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여행 강행은 회사의 부당한 취소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잘못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징계를 내린 회사의 법적 귀책사유가 압도적으로 크다.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부당징계에 맞선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2026. 03. 04 11:18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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