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시키면 힘들고 남는 게 없다"며 손님 거부한 사장
변호사들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와 같아"
사전 고지 없었다면 많이 먹은 죄는 성립 안 돼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손님, 계산은 해드리는데 다음부턴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카드를 내민 순간, 사장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그것도 단지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많이' 시켰다는 이유로 말이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 가족은 광어 초밥 20접시 등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한 번에 많이 주문하면 힘들고 남는 게 없다"며 "앞으로 오지 말라"는 재방문 거부 통보를 받았다.
밥 먹다가 쫓겨난 건 아니지만, '다신 오지 말라'는 사장의 말. 법적으로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
"다음부터 오지 마"… 법적으로는 '계약 체결 거부'
사장의 발언은 법적으로 장래의 계약 체결 거부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다음번에 당신이 청약(주문)을 해도, 나는 승낙(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식당 주인에게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다. 싫은 손님은 안 받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공중접객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을 거부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본다. 마치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만취 소란, 영업 방해,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광어만 쏙쏙 골라 먹은 죄?… 사전 공지 없으면 무죄
그렇다면 A씨 가족이 광어만 20접시 시킨 것이 영업을 방해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니다"이다. 회전초밥집은 본래 손님이 원하는 접시를 골라 먹는 시스템이다. 만약 특정 메뉴의 원가율이 높아 대량 주문이 부담스러웠다면, 식당 측은 "1인당 광어 주문 n접시 제한" 같은 규칙을 사전에 벽에 붙이거나 메뉴판에 고지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전 고지 없이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너 때문에 손해 봤으니 다신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손님은 정당하게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시키고 돈을 냈을 뿐, 식당의 수익 구조까지 고려해 주문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법적 저울은 '사장'의 잘못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정산해 본다면, 귀책사유(잘못)는 사장 쪽에 있다.
손님 A씨는 식당의 운영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문하고 식사했다. 식사 도중 난동을 부리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없다.
반면, 사장은 메뉴 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산 과정에서 손님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재방문 금지를 통보한 것은, 고객을 배려해야 할 공중접객업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26. 02. 04 10:55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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