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홀에 무대 꾸민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 기소됐지만 '무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밥을 먹으러 간 식당 한편에 화려한 조명과 드럼, 마이크가 세팅된 무대가 있다면 어떨까. "여기가 라이브 카페인가, 식당인가" 헷갈릴 법하다.
실제로 일반음식점에 이런 무대 장치를 설치했다가 법정에 선 사장님이 있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불법 시설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그 무대가 방에 있었느냐, 홀에 있었느냐의 차이였다.
"식당에서 웬 밴드 공연?"… 법정에 선 사장님
사건은 지난해 6월, 청주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이곳 사장인 피고인 A씨는 가게 내부에 무대 장치를 비롯해 마이크, 스피커, 드럼 등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해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곳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이라는 점이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 장치나 음향·반주 시설,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이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흥 시설을 갖췄다며 그를 기소했다.
"법은 객실을 금지했지, 무대를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청주지방법원 신윤주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은 공간의 정의였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 장치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즉, 밀폐된 룸을 노래방처럼 꾸미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그런데 A씨의 식당 구조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한 무대 장치와 드럼 등은 객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별도로 단을 높여 구분해 놓은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고 짚었다. 심지어 A씨의 가게에는 별도로 분리된 객실 자체가 아예 없었다.
오히려 현행법은 "공연을 하려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개방된 공간에서의 무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홀에 만든 무대는 합법… 무죄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장 전체를 객실로 볼 수도 없고, 설치된 시설들이 객실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식당 방 안에 노래방 기계를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홀 한쪽에 무대를 만들어 공연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다.
2026. 02. 11 10:56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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