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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소송 전 재산 ‘가압류’가 핵심, 형사고소는 압박용 카드”
민·형사 병행 전략 조언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원단 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거래처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공장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던 사장이 이제는 전화조차 피한다.
원단을 납품하고도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A씨가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과연 A씨는 떼인 돈을 받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업체에 원단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행했다. 하지만 약속된 지급일이 지나도록 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업체 측은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더니, “정책자금 이자 미납으로 통장이 묶였다”, “베트남 공장을 매각해 주겠다”는 변명만 늘어놓다 이제는 연락마저 끊겼다.
떼인 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을 통한 대금 회수는 ‘필승’이라고 입을 모은다. A씨가 가진 발주서, 세금계산서, 미입금 내역 등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에는 상법에 따라 연 6%,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된다.
다만 A씨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지연이자를 통해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복된 거짓말과 잠수 ‘사기죄’ 처벌은 안 되나
A씨를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엿보이는 업체의 태도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작정으로 거래하는 ‘사기’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애초에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발주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이 뚜렷해야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상대방의 반복된 거짓 약속과 연락 회피 등은 ‘편취의 고의(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결문이 휴지조각 되지 않으려면 ‘이것’부터
민사소송에서 이겨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상대방의 금고가 텅 비어있다면 판결문은 그저 ‘승리했다’는 기록이 적힌 종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서 이구동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다.
가압류란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사무실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확보 가능한 재산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해야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가 선택할 최선의 전략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기본으로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과 별개로, A씨의 피 같은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5. 09. 14 13:26 작성 |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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