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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상공인 관련 세법 개정안

1일 전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특히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개정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역시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새롭게 바뀐 소상공인 관련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는 ‘발급한 경우’뿐 만 아니라 ‘발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의 실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증빙을 수취·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추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전문인적용역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의무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유튜버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업 홍보 또는 부업의 일환으로 유튜브 등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의 증가

2026년 귀속 소득부터는 법인세율이 전반적으로 1%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기존 세율

변경 세율

2억 이하

9%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

(2억까지 1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

영세 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율이 우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우대 적용 기준이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연간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수입금액이 아닌 ‘연간 환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개업 초기 사업자의 경우에도 환산 과정에서 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보육수당 개정

급여를 지급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정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만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비과세 항목은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 3명인 경우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4대보험 요율 역시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급여 계산 및 원천징수, 사업주 부담액 산정 시 해당 요율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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