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마감까지! D-2

참여 버튼만 누르면 완료

세금관리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기장 세액 공제>

4월 13일
세이브택스
세무 기장·컨설팅/경정청구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안내문,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가계부 쓰듯 장부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신고가 쉬운 만큼, 그대로 진행하면 놓치게 되는 절세 포인트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을 추가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바로 [기장 세액 공제]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기장 세액 공제]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좋아해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입니다. 매일매일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지출)을 작성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죠.

반면 복식부기란 회계 지식에 근거하여 좀 더 어렵게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의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손실과 이익, 부채를 포함한 재산 상태 등 좀 복잡하고 어려운 장부죠. 사실 세무사·회계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는 복식부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장부를 쓸 때 활용해야 하는 촘촘한 공식 덕분에 자기 검증이 가능해 오류가 있을 땐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쓰는 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작거나 사업을 막 시작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하고 간편장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간편장부 쓸 수 있어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세를 최대 100만 원 깎을 수 있어요.

수입이 적거나 막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 받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야무지게 마친다면?

나라에서 일종의 포상을 줍니다.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로 말이죠.

💵 공제액

굳이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세금을 정확히 얼마나 깎아줄까요?

사업자의 과세연도 [종합 소득] 중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20%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종합 소득’이란 사업 소득 이외에도 이자 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근로 소득 등등을 모두 총합한 소득을 말해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이러한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을 말하고요.

그렇다면, 사장님의 종합 소득 중 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되겠죠? 기장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종합 소득 산출 세액 X [ (사업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X 20%

🚨 한도

대신 한도가 있어요. 기장 세액 공제로 세금에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나온 공제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고가 완벽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복식부기로 신고를 오류 없이 잘 마쳐야 하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장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기장 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도 잊지 마세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 때 이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를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득세 신고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경비율을 반영하는 등의 추계 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군!’하며 세액 공제를 넣어주지 않거든요.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는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게 좋아요. (그래도 더 이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해야 할까?” 고민될 수 있지만,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라면 절세 효과와 추가 혜택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기장 세액공제는 물론,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과 정부 지원까지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세무를 넘어 사업 전반을 함께 보는 파트너, 세이브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