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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과 경비, 그리고 실제 소득을 기록해 신고하는 방식이죠.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를 요구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 사업자에게는 간편한 신고 방법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1️⃣ 사업을 갓 시작했거나, 수입이 작으면 아무 일 없어요.

사실,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을 때까지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우선 업종별로 정해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 봅시다.
구분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미만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업종과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다’군의 인적 용역 제공 사업이라면,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쓰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재작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위에 해당하면 장부를 쓰지 않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를 해도 무기장 가산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추계신고란, 장부나 증빙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그 외의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20%를 가산세로 물어요.

위의 표에서 살펴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도 아니고 재작년 총 수입이 4,800만 원을 넘었다면?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4,8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4,8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4,8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장부 안 쓰면 가산세 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다시 한번, ‘직전 연도’는 신고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의 전년도, 즉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준 재작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총 수입이 위 표에서 내가 속하는 업종 구간에 해당하고, 동시에 4,800만 원 이상이라면 간편장부를 쓰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 무(미달)기장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금액 ] × 20%
장부를 쓰지 않아서 종합 소득 금액 전체를 무기장했다고 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 되죠.
📍 그럼에도 추계 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적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가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 맞게 두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많이 버는데 추계 신고하면? 무신고와 동일하게 간주돼요.

아래 표에 따른 업종별 수입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구분 | 업종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
|---|---|---|
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이상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좀 더 엄격해집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버려요.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아래 3가지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 납부 세액) × 20%
[(수입 금액)- (기 납부 세액 관련 수입 금액) ×7/10,000
(산출 세액)×[무(미달)기장 소득 금액/종합 소득 금액] × 20%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헷갈린다면?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한지, 추계 신고가 유리한지는 사업 구조와 비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신고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된다면, 세이브택스에서 한 번에 점검해보세요. 업종과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신고 방향을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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