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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도망 못 하게 붙잡았을 뿐인데…폭행죄로 재판받은 사장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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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선고

법원 "현행범 도주 막기 위한 정당행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을 발견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도둑은 다쳤다.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도둑을 붙잡아둔 매장 사장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애꿎게도 1심 법원은 사장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판결은 완전히 뒤집혔다.

2019년 9월 7일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매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매장 대표인 A씨는 B씨가 매장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며 절취하려는 현장을 목격했다. A씨는 즉각 112에 신고를 한 뒤, B씨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B씨가 도망가려 하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계단 옆 철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한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를 붙잡아두기 위한 처절한 실랑이였다.


특수절도 현행범 체포를 위한 실랑이, 1심은 '벌금형'

하지만 이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의 피의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575)는 사건의 전후 맥락보다는 폭행이라는 물리력 행사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절도를 막으려던 매장 주인이 하루아침에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찰 올 때까지 잡아둔 것"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힌 법리적 판단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A씨의 사건은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509)에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폭행이 아닌, 도둑을 잡기 위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보았다.

실제로 사건 당일 A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B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포함한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2022도14823)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즉, 사건 당시 B씨는 명백한 특수절도 현행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를 목격해 112에 신고했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B씨 역시 법정에서 "A씨가 나를 절도 현행범이라고 하며 멱살을 잡았고,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했다"고 당시 상황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절도범을 경찰에 인계하기 전까지 도주를 막기 위한 적법한 체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1심의 벌금형 판결은 파기되었고,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한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었다.

2026. 03. 16 18:23 작성 |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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