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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만명의 세부담이 완화돼요!
간이과세배제 지역 정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길 건너 대형마트 사장님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나는 못 받는다?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26년 4/14(화)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26년 만에 전면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544곳,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가 뭔가요?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세율 10%)에 비해 세 부담이 낮고(1.5~4%), 신고도 연 1회로 간편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 매출 1억 400만원↑ | 매출 1억 400만원↓ |
세율 | 공급가액의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신고 | 연 2회 | 연 1회 |
납부 | 납부 면제 X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환급 | 가능 | X |

왜 간이과세를 못 받는 곳이 있었나요?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등)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배제지역 안에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 기준이 2000년 이후 26년간 실질적으로 손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매출이 줄었어도 배제지역에 묶여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생겨났고, 같은 상권인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불형평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가 달라지나요?
국세청은 전국 배제지역 1,176개를 전면 검토해 544개(46.3%)를 배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 배제지역 수 ]
유형 | 기존 | 정비 후 | 해제 수 |
전통시장 | 182개 | 84개 | 98개 |
집단상가·할인점 | 728개 | 411개 | 317개 |
호텔·백화점 | 266개 | 137개 | 129개 |



특히 인구 감소로 상권 침체가 심한 비수도권의 정비율이 높습니다.
비수도권 전통시장: 82개 중 57개(69.5%)
비수도권 집단상가·할인점: 270개 중 191개(70.7%)
누가 해당되나요?
☑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이번에 배제지역에서 해제된 544개 지역 사업장
※ 단,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기 | 내용 |
4~5월 |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확정 |
5월 |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발송 |
7월 초 | 사업자등록증 재발송 |
7월 1일~ | 간이과세 새로 적용 시작 |
[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업종이거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통지를 받은 후에도 2026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 '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상반기 실적은 전환 이전 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에서 해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예고가 완료되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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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보도자료(2026.4.15.)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및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