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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6년만에 간이과세배제 지역 정비합니다.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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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만명의 세부담이 완화돼요!

간이과세배제 지역 정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길 건너 대형마트 사장님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나는 못 받는다?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26년 4/14(화)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통해 26년 만에 전면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544곳,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가 뭔가요?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세율 10%)에 비해 세 부담이 낮고(1.5~4%), 신고도 연 1회로 간편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 1억 400만원↑

매출 1억 400만원↓

세율

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신고

연 2회

연 1회

납부

납부 면제 X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환급

가능

X


왜 간이과세를 못 받는 곳이 있었나요?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등)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배제지역 안에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 기준이 2000년 이후 26년간 실질적으로 손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매출이 줄었어도 배제지역에 묶여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생겨났고, 같은 상권인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불형평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가 달라지나요?

국세청은 전국 배제지역 1,176개를 전면 검토해 544개(46.3%)배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 배제지역 수 ]

유형

기존

정비 후

해제 수

전통시장

182개

84개

98개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411개

317개

호텔·백화점

266개

137개

129개

특히 인구 감소로 상권 침체가 심한 비수도권의 정비율이 높습니다.

  • 비수도권 전통시장: 82개 중 57개(69.5%)

  • 비수도권 집단상가·할인점: 270개 중 191개(70.7%)


누가 해당되나요?

☑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이번에 배제지역에서 해제된 544개 지역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기

내용

4~5월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확정

5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발송

7월 초

사업자등록증 재발송

7월 1일~

간이과세 새로 적용 시작

[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는 업종이거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통지를 받은 후에도 2026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 '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상반기 실적은 전환 이전 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7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에서 해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예고가 완료되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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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보도자료(2026.4.15.)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및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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