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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5/1(금)부터!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사장님도 정부가 마련한 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소득이 있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26년 5/1(금)~6/1(월)이며, 자영업자는 이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뭔가요?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넓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 2가지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소득 요건과 ②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 요건 ]
'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 계산 방법?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
[ ② 재산 요건 ]
'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00% 지급이 안될수도 있어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국적자와 혼인,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원 → 4,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가구 | 총소득 기준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는 해당 없습니다.
가구 | 총소득 기준액 | 최대 지급액 |
홑벌이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맞벌이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장려금 신청 전 체크!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확인 ]
자영업자의 총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득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내 업종 조정률을 확인하세요.
조정률 | 해당 업종 |
20% | 도매업 |
25%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30%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4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5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60%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금융관련 서비스업 |
70%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5%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 전문직 사업(법무사·세무사·의사 등)은 해당 없음
[ 종소세 확정신고 필수 ]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 대상자 | 소득 대상 | 신청 시기 |
정기 | 전체 | '25년 연간 | '26.5.1. ~ 6.1. |
반기(상) | 근로소득 | '26년 상반기 | '26.9.1. ~ 9.15. |
반기(하) | 근로소득 | '26년 하반기 | '27.3.1. ~ 3.15. |
이후 | 신청 누락 | '25년 연간 | '26.6.2. ~ 12.1. |
⚠️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꼭 확인하세요!
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 '26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6년 12월 30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정산 | '27년 6월 30일 |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사업소득자 정기신청 기준 : 5/1(금)~6/1(월)
[ 신청 방법 ]
신청처 | 방법 |
ARS 전화 | ☎ 1544-9944 |
홈택스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네이버·KT 알림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자동신청 |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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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2026년 기준) 및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