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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최대 330만원!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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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5/1(금)부터!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사장님도 정부가 마련한 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소득이 있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26년 5/1(금)~6/1(월)이며, 자영업자는 이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뭔가요?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넓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 2가지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소득 요건과 ②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소득 요건 ]

'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총소득 계산 방법?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 ② 재산 요건 ]

'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00% 지급이 안될수도 있어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국적자와 혼인,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원 → 4,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가구

총소득 기준액

최대 지급액

단독

2,200만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는 해당 없습니다.

가구

총소득 기준액

최대 지급액

홑벌이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맞벌이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장려금 신청 전 체크!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확인 ]

자영업자의 총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소득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내 업종 조정률을 확인하세요.

조정률

해당 업종

20%

도매업

25%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4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4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5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60%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금융관련 서비스업

7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전문직 사업(법무사·세무사·의사 등)은 해당 없음

[ 종소세 확정신고 필수 ]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소득 대상

신청 시기

정기

전체

'25년 연간

'26.5.1. ~ 6.1.

반기(상)

근로소득

'26년 상반기

'26.9.1. ~ 9.15.

반기(하)

근로소득

'26년 하반기

'27.3.1. ~ 3.15.

이후

신청 누락

'25년 연간

'26.6.2. ~ 12.1.

⚠️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꼭 확인하세요!


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신청 유형

지급 시기

정기신청

'26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분

'26년 12월 30일

반기신청 하반기분 정산

'27년 6월 30일

  •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사업소득자 정기신청 기준 : 5/1(금)~6/1(월)

[ 신청 방법 ]

신청처

방법

ARS 전화

☎ 1544-9944

홈택스

www.hometax.go.kr(클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KT 알림문자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2026년 기준) 및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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