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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리

종합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루트 3가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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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개념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표 제도


정당한 이유로 내는 걸 알면서도, 세금은 아깝습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매년 5월 신고 안내문을 보며,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공제와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에서는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매기는 과정 중간중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의 개념과 대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에서 파악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은 한 해 동안의 수입에서 사업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경비)을 뺀 금액인데요.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고, 낮을수록 세율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소득 자체를 줄이면 적용 세율 자체도 낮아질 수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대표 소득공제

인적공제
본인과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중 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이 있거나 본인이 일정 소득 이하의 부녀자에 속하거나 한부모일 경우 1인당 50~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적용받는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의 액수를 세액이라 합니다. 이 산출된 세액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특정 사유에 따라 산출 세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 관계 없이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일부 세액공제의 경우 그해 산출 세액이 없다면 다음해로 공제 금액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특정 사유에 해당해서 감면 받는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해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즉,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세액 공제 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하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만큼을 공제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6,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한이 넉넉한 5년이므로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나라에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때 연금 계좌에 넣은 돈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앞선 기준을 초과할 때는 12%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의 일정 비율을 줄여주는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세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다른 게 뭐냐구요?

세액감면은 특정 사유에 따라서 산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줄여줍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반면, 세액 감면은 일정 비율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산출 세액에 따라 세액 감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표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노년,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청년) 또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상자는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정 업종의 기업에게 세액을 5~3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뿐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요. 회사의 규모, 업종,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또 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율이 계속 변경되므로 매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안 될 때가 많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금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공제 또는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실수로 중복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공제 또는 감면 종류에 따라 중복을 허용하는 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으니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중복이 되지 않을 땐 공제와 감면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 3줄 요약

  1.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2.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줘요.

  3.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줘요.


내게 맞는 절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이지만 적용 방식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공제와 감면을 정확하게 챙기기 어렵다면 세이브택스에서 한 번에 점검해보세요. 내 소득 구조에 맞는 절세 방법부터 놓치고 있는 혜택까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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