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이제 "수당 다 포함이에요"는 안됩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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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노무 관련 뭔가 바뀐다던데, 우리 가게엔 해당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알바생·직원을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고, 지침을 모른 채 기존 방식대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해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70만 원에 제 수당 포함"처럼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주지 않는 오남용이 문제입니다. 이번 지침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관행은?

  • 수당 : 포괄임금 약정 금액만 지급하면 OK

  • 임금 : 기본급·수당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급 가능

  • 근로시간 기록 : 별도 기록 없이 운영 가능

  • 연차·퇴직금 :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다고 인식

  • 처벌 : 포괄임금 약정 있으면 신고·감독에서 비교적 안전

이번에 변경 됐어요!

  • 수당 : 실제 법정수당 계산 후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반드시 지급

  • 임금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 구분 기재 의무

  • 근로시간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 연차·퇴직금 : 별도 지급 필수

  • 처벌 : 차액 미지급 시 임금체불 처리

⚠️ 꼭 알아두세요!

이번 지침은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지도 지침 수준입니다. 다만 포괄임금 관련 법 개편이 국정과제(95번)로 추진 중이므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지금 기준을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을 집중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 ① 계약서에 써있으니 괜찮다? ] →

포괄임금 약정서가 있어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판례도 이미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 예시로 이해하기

직원 A와 "월 300만 원 (연장수당 포함)"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달 A가 연장근로를 20시간 했고,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니 3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수당은 20만 원 수준이라면?


→ 이 경우 차액 14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 ② 수당 구분 없이 총액으로 줘도 된다?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정액급제)은 이번 지침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규정됐습니다.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해당 월 연장근로 시간 수 포함)

야간근로수당 (해당 월 야간근로 시간 수 포함)

휴일근로수당 (해당 월 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상여금, 성과금 등 기타 항목

💡 예시로 이해하기

❌ 잘못된 명세서: "이번 달 급여 총 280만 원"

✅ 올바른 명세서:

  • 기본급 210만 원

  • 연장근로수당 (20시간) 34만 원

  • 야간근로수당 (8시간) 10만 원

  • 주휴수당 26만 원/ 합계 280만 원

[ ③ 퇴직금·연차수당 월급에 넣어서 준다? ]

월급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재직 중 월급에 나눠 포함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예시로 이해하기

직원을 퇴직금 포함 월 250만 원으로 2년간 고용했다고 해도,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일부 다릅니다.

구분

5인 이상

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수당 1.5배*

적용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미적용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

적용

적용

주휴수당 지급

적용

적용

임금명세서 항목 구분 기재

적용

적용

⚠️ 꼭 알아두세요!

5인 미만도 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산율(1.5배)이 붙지 않는 것이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통상 시급 기준으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야근수당·휴일수당 등이 따로따로 적혀 있다.

직원별로 며칠, 몇 시간 일했는지 기록하고 있다.

야근·휴일근로는 실제 시간을 따로 기록한다.

"수당 포함 월급"으로 계약했다면, 실제 수당이 더 많은지 계산해봤다.

월급에 퇴직금, 연차수당을 포함해 주고 있지 않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배달·외근 등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직원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렵다면, 포괄임금 대신 아래 합법적 대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재량근로시간 제도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무료 서식: 고용노동부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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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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