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늘었는데, 저도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일반 신고자와 다르게 6월까지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인데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장부 내용을 미리 검증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전에 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일부,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할 때는 단순히 “매출이 많다”가 아니라 내 업종과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 | 신고만 하면 완료 |
성실신고 대상자 |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까지 제출해야 완료 |
1️⃣ 신고기한은
일반 신고자보다 더 길어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신고자보다 기한이 한 달 더 늦습니다.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 신고기간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 | 8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한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더 긴 이유는 단순히 신고 기간을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부와 증빙자료를 세무전문가가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라고 안심하기보다, 5월부터 자료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는
꼭 제출해야 해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장부와 증빙자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복식부기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 ①번과 ②번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는 선택 서류가 아닙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 자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 문제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단순 신고를 넘어 절세 전략, 비용 처리, 사업 성장에 맞는 세무 관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120여 가지 업종별 전문성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절세 컨설팅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대신하는 세무 서비스가 아니라, 사장님의 사업 상황에 맞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하는 장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3
함께 볼만한 사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