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6/30 (화) 마감 - 이번달까지만 접수 가능 ]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정책자금 직접대출 부담을 낮추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출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1%p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6년 6/30(화) 18:00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아 성실히 갚아온 사장님이라면,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
마감 | '26.6.30(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혜택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
대상 | 코로나 피해 정책자금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 지금이 권리금 제값 받을 타이밍!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분할상환 특례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시기부터 이어진 경영애로로 사업자에게 대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6/30이면 끝나는 막차 제도
'25.7.30 시작해 '26.6.30(화)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리 1%p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소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심사해서,
피해 인정 O → 분할상환 특례지원 (상환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피해 인정 X → 정책자금 상환연장 (상환 7년 연장, 금리 감면 없음) 둘 중 하나로 자동 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4~'25.6 기간 동안 사업 영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 (연체 일수 30일 이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음
코로나19 피해 경영애로 사유 해당 (아래 중 1개 이상)
항목 | 기준 |
매출 감소 |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 |
다중채무 | 코로나 기간('20.1~'23.12) 중 타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존재 |
중・저신용 | NCB 839점 이하(중저신용) |
부실징후 | 소진공 모니터링 기준 부실징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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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 3천만 원, 금리 4.28% 대출을 예로 들면, 특례지원을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이 일반 차주 대비 약 60만 원(△64%) 줄어듭니다.
지금 남아 있는 상환기간이 짧아서 매달 부담이 크다면, 최대 7년까지 늘려서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 월 상환액 | 상환기간 |
|---|---|---|
최초 | 월 94만 원 | 3년 |
기존 5년 상환연장 | 월 42만 원 | 8년 |
특례 7년 장기분할상환 + 금리감면 | 월 34만 원 | 10년 |
💡 이미 '상환연장(최대 5년)'을 받은 사장님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최장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예: 5년 연장한 계좌 → 2년 추가 연장)
금리: 코로나 피해 인정 시 1%p 감면 적용
[ 코로나19 피해 미해당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심사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정받지 못해도,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차이는 금리예요. '분할상환 특례지원'과 달리 금리 1%p 감면은 없고, 상환기간 연장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구분 | 분할상환 특례지원 (피해 인정 O) | 정책자금 상환연장 (피해 인정 X) |
|---|---|---|
상환기간 | 최대 7년 연장 | 최대 7년 연장 |
금리 | 1%p 감면 | 감면 없음 |
※ '중・저신용' 또는 '부실징후'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우선 지원
따라서 본인이 코로나 피해 대상인지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두면 둘 중 유리한 쪽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지원'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6년 6/30(화)까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신청 | '26년 6/30(화)까지 신청 |
[ 신청기간 ]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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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소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기준 판단 |
신청 즉시 지원이 아니며, 소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특례지원' 또는 '상환연장' 중 하나로 배정합니다. | |
결과 | 심사 결과에 따라 2가지 중 하나 지원 |
[ 코로나19 피해 인정O ]
[ 코로나19 피해 인정X ]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2025년 7월 30일 사업공고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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