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세금까지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고용을 늘린 사업장에 대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청년 범위 확대, 장기근속 공제 강화 등 여러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절세 항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여러 제도가 각각 존재했지만 현재는 이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누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① 직전연도 대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용 인원이 증가했더라도 중도 퇴사자가 많으면 평균 인원이 증가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아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 본인
- 법인 임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일용근로자
-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2025년까지는 근로계약 시 1년 이상 계약이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소비성 서비스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일반 유흥업, 일부 숙박업 등업종코드와 인허가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2026년 개정 핵심내용
① 장기근속 시 연차별 공제액 확대기존에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 연차에 따라 공제금액이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 장기근속이 중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3년~25년) (단위: 만원)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우대 상시근로자 | 1,450 | 1,550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 | 950 |
(26년~ ) (단위: 만원)
구분 | 연차 | 수도권 | 수도권 밖 |
우대 상시근로자 | 1년차 | 700 | 1,000 |
2년차 | 1,600 | 1,900 | |
3년차 | 1,700 | 2,000 | |
그 외 상시근로자 | 1년차 | 400 | 700 |
2년차 | 900 | 1,200 | |
3년차 | 1,000 | 1,300 |
※ 중소기업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최대 3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②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경력단절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 기준이 기존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에서,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청년 근로자에 대해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③ 사후관리 규정 완화
중소기업·중견기업은 공제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청년 근로자등 퇴사
- 폐업 또는 휴업
다만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사후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체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6년 이전 기존 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원 감소 시 전액 추징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례 적용
사례: 2026년 초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서 만 27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하여 3년간 근무하는 경우
[연차별 세액공제액]
- 1년차: 1,000만 원 세액공제
- 2년차: 고용 유지 확인 후 1,900만 원 세액공제
- 3년차: 고용 유지 확인 후 2,000만 원 세액공제
> 최종 절세 금액 : 3년간 총 4,900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청년 범위 확대, 장기근속 공제 강화, 사후관리 완화 등이 적용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 청년 연령 요건, 사후관리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할 경우 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최근 직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라면 사전에 적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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