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부가세 신고 시기 직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라면, 아직 뭘 하기도 전에 부가세 신고 문제가 찾아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매출이 없었으니 부가세 신고를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괜찮은지 또 걱정은 되고 말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없었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 모두 없었는가, 매출은 없었는데 매입은 있었는가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오늘은 매출이 아직 0원인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깔끔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꼭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 받을 금액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랑 매입이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아무런 수입 및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혼자 부가세 신고를 건너 뛴다면?
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왜 그런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있는데 일부러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폐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올 상황이더라도, 말 그대로 ‘매출과 매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0원이다’라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요. 신고할 별다른 내역이 없는 만큼 홈택스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갓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라면 일단 부가세의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가 매출 세액이고, 사업자가 소비자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지출한 부가세가 매입 세액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게 되죠.
그렇다면,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매출 세액’이 없었을 거예요. 매출이 0원이었으니 함께 받은 부가세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도, 매입 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필요한 기기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함께 지출하니까요. 또 관리 비용만 해도 부가세가 붙어 있고 말이죠.
매출 세액은 없는데 매입 세액은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었더라도 사업 때문에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 세액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품과 서비스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절세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단순 세무 대리를 넘어 사장님의 사업 현황을 함께 분석하고, 업종별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가 맞춤형 절세 전략과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컨설팅해드립니다.
세금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 세이브택스와 함께 더 똑똑하게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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