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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 못 받은 채 납부한 부가세 돌려주는 <대손 세액 공제>

6일 전
세이브택스
세무 기장·컨설팅/경정청구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부가세까지 먼저 냈는데, 정작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 폐업을 해버렸다면 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낸 부가세를 다음 신고 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손 세액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를 다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대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잠깐! 부가세 개념 확실히 알고 계시죠?

우선 대손 세액 공제를 이해하기 위해 부가세 개념을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일반 과세자의 경우) 공급 가액 및 10%의 부가세를 함께 받습니다. 이때 고객 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10%의 부가세는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객 또는 거래처가 나라에 내야 할 부가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내주는 것이죠.

사업자 본인 역시 사업과 관련해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부가세도 함께 지출하는데요. 이렇게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부가세는 나중에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납부(환급) 세액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처·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사업과 관련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며 지출한 부가세


대금 못 받고 일단 납부한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쉽도록 먼저 A씨의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

수입 가구를 판매하는 김책상 씨.

지난 2025년 1월, 거래처 A로부터 어음을 받고 4,400만 원 상당의 오피스 가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중 400만 원은 공급대가 4,000만 원에 붙은 10%의 부가세였는데요.

어음도 있고 오랫동안 거래해 온 거래처라 믿음이 있었죠. 성실한 납세자 김책상 씨는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400만 원을 함께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오던 거래처 A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4,000만 원은 물론 대신 내준 400만 원의 부가세까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금을 회수할지도 모르는 상황, 김책상 씨는 이렇게 사업상 -400만 원의 손해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거래처를 믿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였고, 해당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까지 먼저 냈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대손 세액 공제가 해결책이 되어주는데요.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 본 세액을 다음 부가세 신고 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거래처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 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리하여 대손이 아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인정받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인정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

또 대손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도어음, 판결문,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 공제액

대손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세를 포함한 대손 금액의 10/110(받지 못한 대금의 약 9%), 즉 납부한 부가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후 부가세 신고에서 빼줍니다.

앞서 살펴본 김책상 씨는 4,400만 원의 10/110인 400만 원을 이후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거래처로부터 받지도 못했는데 대신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10년 전 거래까지 가능해요

대손 세액 공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손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부도 수표·어음, 강제집행 관련 서류, 판결문 등 채무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면, 부가세도 다시 납부해야 해요

만약 김책상 씨가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후 당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 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다시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명히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데, 신청이 어렵다면?

위 내용을 읽고 나니,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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