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시행
신규대출 금리 낮아집니다!
신보·기보·지신보 보증서로 사업자 대출을 쓰고 계신가요?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 이자에 얹어 받던 각종 비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최대 0.2%p의 금리 인하 효과를 예상합니다. 새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 갱신이 다가오는 사장님이라면 확인해 두세요.
[ 개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시행 💰 ]
▪︎ | 신보·기보 보증 대출 최대 0.2%p 금리 인하 | |
▪︎ | 보증기금 출연금 50% 이상 반영 금지 | |
▪︎ | 7월 1일 신규·갱신 대출부터 즉시 적용 | |

어떤 제도인가요?
은행은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지금까지 정부 기관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이자에 포함해 대출받는 사람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개정 은행법 및 시행령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비용들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비용이 이자에서 빠지나요?
은행이 대출 이자에 포함해 온 각종 비용 중 일부를 이제 금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는 2023년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이자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항목은 교육세 인상분과 보증기금 출연금입니다.
[ 전면 금지 항목 ]
아래 항목들은 어떤 대출이든 관계없이 금리에 얹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항목 | 7/1(수) 이후부터 |
지급준비금 | 반영 금지 |
예금자보험료 | 반영 금지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반영 금지 |
교육세 인상분* | 반영 금지 |
※ 교육세 인상분: 올해부터 수익금액 1조원 초과 은행에 적용되는 세율이 0.5% → 1.0%로 올랐으나, 이 인상분을 대출 이자에 전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보증기금 출연금 ]
신보·기보·지신보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이용 중인 사장님께 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증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대출 종류 | 7/1(수) 이후부터 |
보증부 대출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일반 대출 | 출연금 전액 반영 금지 |
소상공인에게 왜 중요한가요?
신보·기보·지신보 보증서를 받아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지금까지 은행이 이 보증기금에 내는 분담금 일부를 대출 이자에 얹어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절반 이상은 더 이상 이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보증 없이 받은 일반 사업자 대출은 관련 출연금 전액을 이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누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나요?
[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7/1 이후)
☑ 기존 사업자가 대출 만기 갱신 계약을 맺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갱신 시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은행이 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할 예정입니다.
⚠️ 실제 체감 금리 인하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가 최대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은행이 우대금리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조정할 경우, 실제 인하 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름세인 점도 변수입니다.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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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 2026.06.29. 발표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과 주요 언론 보도를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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