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만 명, 최대 2개월 납부연장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사장님,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은 7/27(월)까지입니다.
더불어, 7월 국세청 발표에 따라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자 103만 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크니, 대상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 나도 대상일까? |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 새소식 ] | |
위메프, 인터파크 입점 사업자라면? [ 새소식 ] | |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은? |

이번 신고, 나도 대상일까?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 납부지연 이자 발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1년을 1기(1~6월), 2기(7~12월)로 나눠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한 1기 확정신고로, 신고·납부 기한은 7/27(월)까지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92만 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 법인사업자 136만 개입니다.
기한이 초과되면 가산세+납부지연 이자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특히, 납부기한이 연장돼도 '신고'는 반드시 7/27(월)까지 마쳐야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구분 | 대상 | 과세기간 |
개인 | 일반과세자 | '26.1.1. ~ 6.30. |
개인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 '26.1.1. ~ 6.30. |
법인 | 예정고지 대상 | '26.1.1. ~ 6.30. |
법인 | 예정고지 미대상 | '26.4.1. ~ 6.30.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9만 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27(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못 미친다면,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기본 납부기한은 7/27(월)입니다. 다만 고환율,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약 103만 명은 국세청 직권 조치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9/28(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1기 부가세 확정신고 ]
구분 | 납부 기한 |
기본 | 7/27(월) |
직권연장 대상 | 9/28(월) - 별도 신청 x ※ 단, 신고는 7/27(월)까지 동일 |
[ 직권연장 대상 (약 103만 명) ]
구분 | 대상 기준 |
창업초기 청년 (26.4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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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소상공인 (43.1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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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31.4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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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피해기업 (1.7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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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초기 청년, 매출 급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에서는 임대업 제외됩니다.
[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연장 가능한 경우? 매출 급감이나 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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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처음이라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부가세가 왜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만 잡아두면 이후 신고는 훨씬 쉬워집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세금) - 매입세액(낸 세금) |
[ 부가가치세 신고 왜 필요한가요? ]
‘VAT 10% 별도’란 문구가 익숙하실 텐데요. 부가세는 사장님 돈이 아니라, 손님이 낸 세금을 잠시 맡아뒀다가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10%를 더해 받으시죠. 이 10%가 부가세입니다. 사장님은 이걸 번 돈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 잠깐 보관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계산 원리 ]
매출 세액 | 손님에게 물건/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포함해 받은 10%의 세금 (번 돈 x 10%) |
매입 세액 | 사업을 위해 재료를 사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상대방에게 낸 세금 (벌기 위해 쓴 돈 x 10%) |
최종 세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즉,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만큼만 나라에 내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 창업 초기라면 환급도 가능해요! 사업 초기에는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 등으로 지출(매입세액)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위메프·인터파크 입점 사업자라면?
※ 대손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한정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파산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사업자는,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에 입점,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플랫폼사업자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 | |
공제 금액 | |
대손금액 × 10/110 | |
신청 방법 | |
'25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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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확인 방법 |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개별 안내됩니다. |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
모든 사업자
매출 없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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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 납부 가능 시간: 07:00 ~ 23:30(연중무휴) |
[ 신고 도움이 필요할 때? ]
서비스 | 내용 |
미리채움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자료 자동 기입 |
신고도움 서비스 | 과거 신고 현황, 동일 업종 분석 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제공 |
AI 챗봇 상담 | 이번부터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기존엔 PC 홈택스에서만 제공) |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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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2026.07.2 발표 보도자료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등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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