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확정!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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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700원 (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7/14(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노·사 간 협상이 표결 끝에 시급 1만 7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시사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구분

비고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인상액 (인상률)

380원 (🔺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계산입니다.


직원 1인당 월급, 얼마나 달라지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월 인건비 변화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495,360원

513,600원

월급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2,236,300원

※ 근무 형태에 따라 실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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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 과정은 어땠나요?

이번 협상은 총 14차 회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차수

내용

5차 (6/11)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찬 11, 반 15)

7차 (6/18)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찬 11, 반 14)

8차 (6/23)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 1,680원)

노동 1만 2,000원 | 경영 동결

10차 (6/30)

1차 수정안 (격차 1,630원)

노동 1만 1,970원 | 경영 1만 340원

11차 (7/2)

4차 수정안 (격차 1,290원)

노동 1만 1,700원 | 경영 1만 410원

14차 (7/14)

1만 700원 의결 (찬 15, 반 11, 무효 1)

올해의 쟁점 ① 업종별 차등 적용 [ 부결 ]

경영계·소상공인 측은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7차 회의(6/18) 표결에서 찬성 11 vs 반대 14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소상공인 측 주장

  •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 제조업(3.7%)의 약 9배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9.7%로, 단일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

노동계 측 주장

  •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반함

  • 자영업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임대료·소비 침체 등 구조적 문제

올해의 쟁점 ②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 부결 ]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올해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되는 이슈인데요, 5차 회의(6/11) 표결에서 찬성 11 vs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향후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올해 심의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주휴수당 폐지·분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최임위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도

결정 방법

최저임금(시급)

  • 근거법: 최저임금법

  • 결정 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고시

주휴수당

  • 근거법: 근로기준법 제55조

  • 결정 주체: 국회 입법·개정 사항

퇴직금(연금)

  • 근거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결정 주체: 국회 입법·개정 사항

Q. 그런데 왜 매번 같이 보도되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시급이 오를수록 실제 월 인건비 부담은 시급 인상분 이상으로 커집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 내용 ]

항목

내용

기본 근로

월 약 174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주휴 8시간/주 포함)

실질 부담

표면 시급보다 약 20% 높게 체감

2027년 시급이 1만 70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 부담은 약 1만 2,840원 수준입니다.


이 소식도 알아두세요! (퇴직금 개편)

최저임금 심의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

현행 일시금 방식에서 매달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

[ 퇴직금 대상자 확대 ]

현행 1년 이상 근무자 기준을 3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자는 논의이며, 현재는 고용노동부 검토 단계입니다. 단,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점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장님, 미리 준비하세요

  • 내년 알바·직원 인건비 시뮬레이션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 설계 시 주휴수당 미발생 조건 재확인

  • 고용 인원·근무시간 조정 계획 검토

  • 무인화·키오스크 도입 시 보조금 지원 여부 확인

  •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정책 변동 모니터링


*본 콘텐츠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결과 (2026.07.1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026.06.21),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결과 (2026.06.23), 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 보도 (2026.06.23)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및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후속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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