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단체로 협상할 수 있게 될까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추진
사장님, 혹시 배달앱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느껴도 이야기할 곳이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자기 납품 조건을 바꿔도, 대형마트가 단가를 과하게 요구해도 혼자선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를 바꾸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6월 19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법률이고,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단체협상권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지금까지는 담합 규정 때문에 어려웠어요! 소상공인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 자체가 법적으로 제약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교섭 요구권 | 소상공인 단체가 수수료·광고비·납품단가 등 거래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 가능 |
성실 교섭 의무 | 요구를 받은 상대방(플랫폼·프랜차이즈 본사·대형 원청 등)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의무 |
불이익 금지 |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
분쟁 조정 | 협상 결렬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 가능 |
담합 예외 | 협상 과정의 공동 대응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 미적용 |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지난해 말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먼저 단체교섭권이 부여된 데 이어, 이번엔 소상공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여당 법안 발의 이후, 열흘 만에 정부도 같은 방향의 안을 내놓으며 빠르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보고하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국내 사업자 98.2%(소기업·소상공인 816만 곳)의 단체협상을 담합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참가자 구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 참가자 전원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
공정위에 협상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을 통지하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고, 5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
② | 중기업이 포함된 경우 |
① 참가자 연매출 합산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② 각 참가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고 후 3년간 허용됩니다. |
공동 납품 거부 등 단체행동도 허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사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입찰담합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안전장치는 소기업·중기업 구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여당 발의 법안(소상공인기본법)과 정부안(공정거래법·중기협동조합법) 두 트랙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 앞으로 남은 일정 ]
하반기 국회 상임위 심사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연내 목표)
두 트랙의 내용 조율 및 최종 법안 확정
두 안의 적용 범위·주체·절차가 일부 다른 만큼,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내 가게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수료나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 조건이 바뀌려면 단체 구성과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상대방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업종별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배달앱 입점 음식점 | |
[ 현재 상황 ] 수수료 2.0~7.8% + 배달비·광고비 포함 시 주문금액의 25~30%가 플랫폼 비용. 이용료 만족 응답 28.3%(2026년 2월 조사) [ 달라질 수 있는 것 ] 외식업 단체가 수수료율 인하·광고비 구조 개선을 공식 요구 가능 |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
[ 현재 상황 ] 불공정행위 경험 47.8%, 거래조건 일방 변경(14.8%)·광고비 부당 전가(15.9%) 등 ※ 공정위 '25년 가맹실태조사, 21 업종 1만 2천개사 [ 달라질 수 있는 것 ] 필수품목 가격·광고비 부담 방식 등 거래 조건 전반에 대해 본사와 공식 협상 요구 가능. 현재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협의 의무화보다 범위 확대 | |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소상공인 | |
[ 현재 상황 ] 수수료 인상·정산 주기 변경·광고 의무 구매 등 플랫폼이 일방 결정 [ 달라질 수 있는 것 ] 입점 단체가 수수료 구조·정산 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 가능 | |
대형마트·편의점 납품 소상공인 | |
[ 현재 상황 ] 개별 사업자로서 거래 조건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 [ 달라질 수 있는 것 ] 납품업체 단체가 단가 협상을 공식 요구 가능 |

짚어두어야 할 점은 없나요?
단체 대표성 문제 |
어느 단체가 협상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93만개사)와 전국상인연합회(40만명) 간 대표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 |
수수료·납품단가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플랫폼이나 본사가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 사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체가 구성되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조건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즉시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이 미리 해둘 수 있는 것은?
법안은 아직 통과 전이지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가입 확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체협상권은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 행사됩니다. 업종별 협회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지역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신고 가능한 불공정 거래: 플랫폼·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72)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88-1490)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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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 발의), 공정거래위원회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보고(2026.06.30),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2025.12) 등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으로, 최종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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