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바뀝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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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아닌, 월 소득으로 변경!

27년 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생을 쓰고 계신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 보수 80만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가입 의무가 없던 직원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고용보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보험은 원래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 소득(월 보수)으로 바뀝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은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이미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령 내용을 40일간 입법예고 하는 단계입니다. 방향과 시행일은 확정되었지만, 세부 조항 문구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기준이 어땠나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뿐 아니라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할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는 적용 제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기존

변경

가입 기준

근로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득

월 보수 80만원

보수 신고

연 '보수총액 신고'

매월 '월 보수 신고'

[ 보수 합산제도 ] new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별 보수는 8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 합산 가입은 '본인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해당 직원이 있다면 신청 여부를 안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① 신규로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해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알바생이라도, 월급이 80만원을 넘으면 새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인건비 계획에 반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② 신고 방식이 매달로 바뀝니다.

연 1회 하던 보수총액 신고가 없어지고,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 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국세청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 세무사랑·위하고 등 신고 프로그램과 연동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실무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사안이지만, 초단시간·저임금 알바생을 많이 쓰는 업종(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이라면 지금부터 인건비 구조를 점검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기준 개편 등

'27년 1월 1일

구직급여 산정기준 변경

'28년 1월 1일

하위법령 입법예고

'26년 7월 10일부터 40일간 (의견 제출 가능)

[ 입법예고안 확인 방법 ]

구분

확인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www.mois.go.kr


[참고] 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료율 자체는 이번 개편으로 변경사항 없으며, 지금과 같은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

요율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분

1.8%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0.85%

전액

소상공인 사업장 대부분이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가 적용됩니다.

즉 월급 200만원인 직원 1명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분(1.8%) 3만6천원을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1만8천원) 부담하고, 여기에 사업주가 고용안정분(0.25%) 5천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근로자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7.10.)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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