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개인사업자 기부금, 전부 비용처리 될까?

3일 전
세무법인 프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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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단체, 학교, 지자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부금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기부한 금액을 전부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부금이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 기부금은 세법상 어떻게 구분될까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 대상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별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공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기부 단체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특례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일정한 학교·병원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2. 전부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기부했더라도, 해당 기부금의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그 해에는 3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남은 700만원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인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이하: 기부금액의 100/110에 대해서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기준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②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③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교단체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필요경비 인정

  • 종교단체 외 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20% 한도로 필요경비 인정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로 필요경비 인정

 

기준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하기 전의 세무조정 후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부금을 제외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도 있으신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구조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필요경비

세액공제

효과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감소

산출된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

적용되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검토

유리한 경우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절세효과가 커질 수 있음

소득 규모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4. 기부금 관련 Q&A 총 정리

① 기부금이면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이어야 하며, 기부한 단체가 법에서 정한 기부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기부금 전액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한걸까요?

기부금은 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한하여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 명의 기부금도 사업장에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인정됩니다. 그 외 기부금도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기부금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가 없다면 세무 신고 시 공제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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