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운영비・배달비 직결되는 변화 3가지
새벽배송・최저임금 바뀌나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까지 세 가지 논의가 국회·정부 안팎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매장 운영비·배달비 같은 실제 비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미리 정리했습니다.
● | 새벽배송 규제완화 법안 2건, 국회 소위 회부 |
● | 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검토 |
● |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검토 |

쟁점 ①
대형마트 새벽배송, 어디까지 논의됐나요?
산업통상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를 규제로만 묶어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 지금과 어떤게 달라지나요?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는 지금 자정~오전 10시 영업이 금지되고(새벽배송 금지), 매달 이틀은 의무휴업입니다.
이 규제를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안이라 세부 내용은 다릅니다.
쟁점 | 현행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새벽배송 | 금지 | 온라인만 허용 | 허용 |
의무휴업 | 의무 | 온라인 예외 인정 | 규제 폐지 |
법안과 별도로, 산업통상부는 대형업체가 출연하는 상생기금(유통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조성되면 골목상권 보호에 쓸 계획입니다.
[ 국회에서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 논의가 '법안'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19 개정안 2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 강행 시 헌법소원까지 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통·소매업·전통시장 사장님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
🔥 지켜볼 점
개정안이 상임위·본회의를 실제로 통과하는지
어느 의원안(또는 절충안)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생기금의 규모·조성 방식·활용처가 구체화되는지

쟁점 ②
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검토
고용노동부가 7/21(화) 배달원·프리랜서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상 '최저보수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7/14(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정부가 최저임금 확대 대신 '별도 보수 기준'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 최저보수제, 왜 지금 나왔나요?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배달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처럼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전국 144만 명 규모입니다.
'최저보수제'는 근로자성 인정 대신, 업종·직종별 최소 보수 기준을 따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근로자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보수 기준을 두는 쪽을 선호합니다.
배달원을 상시 쓰는 외식업 사장님이라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준이 도입되면 배달비·대행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용·유통 등 배달 활용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
🔥 지켜볼 점
최저보수제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쪽으로 갈지, '별도 기준 신설' 쪽으로 갈지
도급·플랫폼 직종 시범 적용 여부 언제 구체화되는지

쟁점 ③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보수제와 별도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위원회 운영 개편 연구용역도 함께 공고했습니다(7/21, 12월까지).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단기 심의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입니다. 매년 여름 짧게 집중 심의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꾸려 6개월 논의 끝에, 위원회를 27명→15명으로 줄이는 안을 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율만 유지한 축소는 아닙니다. 우선순위 없이 두 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안 | 구성 방식 |
1안 | 노사 대표 없이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 |
2안 |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구조를 유지하되, 각 9명→5명으로 축소 (총 15명) |
1안은 노사 대표 자체를 없애는 안이라, 위원회 성격이 통째로 바뀝니다. 노동계는 노사 대표성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쟁점 | 현행 | 개선안 |
산하 조직 | 없음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신설 |
결정 기준 | 협상 중심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 확대 검토 |
위원 수를 줄이려는 배경엔 '대표성' 문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62%가 여성, 22%가 20대 이하, 42%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인데, 지금 구성으로는 이들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된 건 아닙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제 개정 논의로 이어지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 소상공인 사장님과도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개선안은 청년·고령근로자·여성근로자, 소상공인·중소사업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 이런 논의, 처음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논의가 사업주 지원제도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되자, 다음 날(2017.7.16)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발표했고 2018년 시행됐습니다. 논의부터 시행까지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다만 모든 개편 시도가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추진된 '구간설정위원회'(전문가가 심의구간을 먼저 정하는 방식) 개편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편안을 냈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
🔥 지켜볼 점
최저임금위원회 15명 축소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12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2028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실제로 반영되는지
세 사안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매장 운영비·배달비 같은 원가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진행 상황이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클릭)에서 법안명이나 의원명으로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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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공고(2026.7.21),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확정 보도참고자료(2026.7.14)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축소 관련 내용은 2025.4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 내용을 2026.7월 후속 연구용역 추진 내용과 함께 반영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은 2026.5월 국회 상정 시점 기준입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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