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조원 매입, 23.6만명 추심중단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확대
[2026년 7월 최신 내용 포함]
새도약기금이 지난주에만 새 소식을 두 번 발표했습니다. 7/29(수)엔 캠코가 잔여채권 1조 1,000억 원을 추가매각해 7만 6천여 명의 추심이 중단됐고, 이틀 뒤인 7/31(금)엔 6차 매입(2조 6,146억 원·23만 6천 명)까지 완료됐습니다.
이 두 소식으로 새도약기금 누적 수혜자는 95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무담보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 있으니, 사장님 채무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새도약기금 7월 최신소식 요약
▪︎ | (7/29) 캠코 1.1조원 추가매각(7.6만명 추심중단) |
▪︎ | (7/31) 6차 매입 2조 6,146억원 |
▪︎ | 8월부터 전 금융권·공공기관 채권까지 확대 예정 |

새도약기금이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부가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공적 배드뱅크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입니다.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 | 방식 | 정부가 채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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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 매각 시 자동심사 |
새도약기금 더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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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새소식 2가지
[ 캠코, 1.1조원 추가매각 ] [ 새소식 ]
'25.10 1차 매각(3조 7,000억원, 22만 9,000명)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법적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던 채권을 이번에 매각합니다.
구분 | 내용 |
매각 규모 | 1조 1,000억원 |
대상 인원 | 약 7만 6,000명 |
발표일 | 7/29(수) |
캠코 정정훈 사장은 "매각 대상 채권과 관련된 채무자는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전되는 즉시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8월부터 확대되는 매입 대상 ] [ 새소식 ]
구분 | 내용 |
시행(예정) | 8월부터 |
대상 확대 | 전 금융권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연체채권 |
배경 |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마저 매입하기 위함 |
※ 아직 시행 전(예정) 단계로, 구체적인 대상 채권·세부 일정과 인센티브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대부업권 참여는 아직 저조합니다. 상위 30개사 중 협약 가입은 15개사뿐이고, 지금까지 매입한 대부업권 채권은 약 7394억원(11만2000명) 규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차 매입까지 더해진 누적 현황
공공(1조 4,449억 원), 대부(1,040억 원), 농협(273억 원), 신협(68억 원), 유동화회사(상록수·케이비스타 등 43개 사, 1조 316억 원) 등이 포함된 현황입니다.
구분 | 내용 |
매입 규모 | 2조 6,146억원 |
대상 인원 | 약 23만 6,000명 (538개 사) |
발표일 | 7/31(금) |
누적(~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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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매입액 중 유동화회사분(1조 316억 원, 10만 8,000명)은 6월에 매입 예정으로 안내드렸던 상록수(7,235억 원, 8만 7,000명)·케이비스타(2,817억 원, 1만 8,000명) 등이 이번에 매입 완료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이번 6차 순수 신규분은 약 1조 5,830억 원(12만 8,000명)입니다.
[ 새도약기금 1~6차 매입 현황 ]
기간 | 새도약기금 매입 현황 (*NEW) |
'25년 10월 | 1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
'25년 11월 | 2차: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
'25년 12월 | 3차: 카드·캐피탈·저축은행·손해보험 |
'26년 2월 | 4차: 지역신보·상호금융권·대부 |
'26년 5월 | 5차: 농협자산관리·상호금융·대부 |
'26년 7월 | 잔여채권 1.1조원 추가 매각 발표 6차: 유동화회사 등 2.6조원(23.6만명) |

사장님 채무도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5,000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인가요?
새도약기금 대상 채무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 명의의 무담보 채권도 포함됩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7년 이상 연체 상태라면, 금융사가 유동화회사나 상호금융권에 채권을 넘긴 경우에도 이번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채무 소각, 그 외는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조정 진행
조회처 | |
확인 내용 |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
문의 | 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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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한국경제 "7.6만명 빚 독촉서 벗어난다"(2026.7.29) 및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참고자료 "새도약기금, 상록수·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2026.7.31) 기준입니다. 8월 확대 계획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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