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남들보다 부가세 환급 빨리 받는 3가지 유형

1일 전
세이브택스
세무 기장·컨설팅/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금을 받기까지는 보통 확정신고일 기준 30일 이내(각각 8월, 2월)로,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려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계시죠.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갓 창업해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지출이 많은 사장님이라면 세금을 훨씬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설비에 투자했을 때

갓 창업을 시작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여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한 경우 조기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기계장치·시설 투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조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사업 설비 투자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세금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하면 됩니다.


2.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재무 구조의 개선을 계획하였고, 이를 이행하고 있을 때에도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무 구조 개선이란, 주주 등의 자산 양도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금융 기관 채무에 대한 상환 등을 포함한 법령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재무 구조 개선 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하면 됩니다.


3.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

수출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익숙하실 텐데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로 적용되는 제도죠. 주로 수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가세가 0%가 됩니다.

동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은 고스란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 대상이 된 사업자도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1개월분만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2개월분을 신청한다면 두 달 중 늦은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 [월별 조기 환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 시 국세청에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의 증빙이 확실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조기 환급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까지 갖춰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환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부가세 신고뿐 아니라 사업에 맞는 절세 전략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해보세요. 무료 상담을 통해 내 사업에 맞는 세무 관리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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