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6년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핵심 17가지

9시간 전
지원사업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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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공제↓

'26년 세제개편 핵심 17가지

재정경제부가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 목표인데요. 사장님께서 알아야 할 내용 17가지만 모아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세제개편안 핵심 5가지

▪︎

음식점업 부가세 공제 2년 더 연장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업종과 요건 깐깐해집니다


💰 세금 부담 줄어드는 변화 8가지

음식점 사장님,

부가세 공제 혜택 계속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농수산물 등 면세로 사온 원재료를 쓸 때, 실제로 낸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은 식재료 매입이 많다 보니 일반 업종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아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대상: 반기매출 2억 원(연 4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 우대공제율: 9/109

구분

기존

개편

우대공제율

9/109

(동일)

적용기한

'26.12.31.

'28.12.31.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확대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월세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율은 각각 15%로 이번에 변동이 없고, 월세 공제만 청년 우대가 새로 생기고 한도와 기한이 늘어납니다

구분

기존

개편

의료비 공제율

15%

(동일)

교육비 공제율

15%

(동일)

월세 공제율

15%

(동일)

ㄴ 청년 혜택

없음

청년 17% 신설

ㄴ 공제 한도

1,000만 원

1,200만 원

적용기한

'26.12.31

'29.12.31 (연장)


프리랜서에게 일 맡길 때,

원천징수세율 인하

강사료, 원고료처럼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 세율이 낮아집니다. 단,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을 완료하는 인적용역과 외국인 프로선수는 세율이 그대로입니다.

구분

기존

개편

기타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3%

2%

연말정산대상 인적용역

3%

(동일)

외국인 프로선수

20%

(동일)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재기하는 사장님,

압류 걱정 3년 더 던다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으로 재기를 시도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재산 압류를 유예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며 재창업 초기, 압류 부담 없이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구분

기존

개편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감면받다 '졸업'해도

세부담이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출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요건을 충족하다 규모가 커져 감면 대상에서 '졸업'하면 감면이 한 번에 사라져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면 졸업 시점의 세부담 충격을 3년에 걸쳐 완화하는 점감구조가 새로 생깁니다.

구분

내용

개편 사항

감면 대상 졸업 후 3년간 감면율 50% 적용(점감구조 도입)


안전시설 투자,

세금으로 더 빨리 돌려받습니다

가속상각은 시설 등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상보다 앞당겨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초기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개편 사항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적용기한

'28.12.31.


지방에서 채용하면,

직원 세금 감면 기간이 더 깁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직원이 받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일수록 더 길어집니다.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29.12.31까지).

사업장 소재지

청년 감면

고령자 등 감면

수도권

5년 (90%)

3년 (70%)

비수도권 광역시

6년 (90%)

3년 (75%)

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세액공제를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는 '26.12.31.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며,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고용노동부) 시행에 맞춰 관련 세제지원이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개편

적용 대상

대기업 포함

대기업 제외

중소·중견기업 중심


⚠️ 세금 부담 늘어나는 변화 4가지

카드매출 비중 큰 사장님,

공제 축소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줄어듭니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일수록 영향이 있습니다.

구분

기존

개편

우대공제율

1.3%

1.2%

우대한도

1,000만 원

500만 원

💡 기본공제(공제율 1.0%, 한도 연 5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에 줄어드는 건 한시적으로 더해주던 '우대' 부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요건 모두 까다로워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정 업종이 좁아집니다.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자체는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는 늘었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훨씬 오래 경영하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① 인정하는 업종이 줄어요 ]

구분

내용

인정

727개 업종만 인정

제외⚠️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부동산임대업

[ ②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구분

내용

경영기간 요건

10년 → 30년

공제한도

최대 600억 원 → 1,000억 원

공제 토지 범위

축소

사후관리 기간

5년 → 10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종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익금(소득)에 산입하지 않던 특례가 종료됩니다. 단,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였던 경우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한도 확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변화 4가지

①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 늘어납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조정되고, 세율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구분

기존

개편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14억 원

세부담 상한

직전연도 150%

직전연도 200%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배 확대

그동안은 주택을 오래 '보유'만 해도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핵심 기준으로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9년부터 거주기간 기준 공제율이 늘어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그중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 때 받는 기본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개편

250만 원

2,500만 원

③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됩니다.

가구 유형

기존

개편

단독가구

2,200만원

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5,200만원

④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인적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기존

개편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


2026년 세제개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항목은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또는 소득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성실사업자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이 있는 항목은 표에 표기된 기한까지,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등은 별도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2026.8.3). 아직 국회 심의 전 개정안 단계이며,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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