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공제↓
'26년 세제개편 핵심 17가지
재정경제부가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 목표인데요. 사장님께서 알아야 할 내용 17가지만 모아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세제개편안 핵심 5가지
▪︎ | 음식점업 부가세 공제 2년 더 연장됩니다 | |
▪︎ |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됩니다 | |
▪︎ | 가업상속공제, 업종과 요건 깐깐해집니다 | |

💰 세금 부담 줄어드는 변화 8가지 |
음식점 사장님,
부가세 공제 혜택 계속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농수산물 등 면세로 사온 원재료를 쓸 때, 실제로 낸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은 식재료 매입이 많다 보니 일반 업종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아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대상: 반기매출 2억 원(연 4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우대공제율: 9/109
구분 | 기존 | 개편 |
우대공제율 | 9/109 | (동일) |
적용기한 | '26.12.31. | '28.12.31. (연장)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확대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월세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율은 각각 15%로 이번에 변동이 없고, 월세 공제만 청년 우대가 새로 생기고 한도와 기한이 늘어납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의료비 공제율 | 15% | (동일) |
교육비 공제율 | 15% | (동일) |
월세 공제율 | 15% | (동일) |
ㄴ 청년 혜택 | 없음 | 청년 17% 신설 |
ㄴ 공제 한도 | 1,000만 원 | 1,200만 원 |
적용기한 | '26.12.31 | '29.12.31 (연장) |
프리랜서에게 일 맡길 때,
원천징수세율 인하
강사료, 원고료처럼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 세율이 낮아집니다. 단,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을 완료하는 인적용역과 외국인 프로선수는 세율이 그대로입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기타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 3% | 2% |
연말정산대상 인적용역 | 3% | (동일) |
외국인 프로선수 | 20% | (동일) |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재기하는 사장님,
압류 걱정 3년 더 던다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으로 재기를 시도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재산 압류를 유예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며 재창업 초기, 압류 부담 없이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적용기한 | '26.12.31. | '29.12.31. |
감면받다 '졸업'해도
세부담이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출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요건을 충족하다 규모가 커져 감면 대상에서 '졸업'하면 감면이 한 번에 사라져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면 졸업 시점의 세부담 충격을 3년에 걸쳐 완화하는 점감구조가 새로 생깁니다.
구분 | 내용 |
개편 사항 | 감면 대상 졸업 후 3년간 감면율 50% 적용(점감구조 도입) |
안전시설 투자,
세금으로 더 빨리 돌려받습니다
가속상각은 시설 등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상보다 앞당겨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초기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개편 사항 |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적용기한 | '28.12.31. |
지방에서 채용하면,
직원 세금 감면 기간이 더 깁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직원이 받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일수록 더 길어집니다.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29.12.31까지).
사업장 소재지 | 청년 감면 | 고령자 등 감면 |
수도권 | 5년 (90%) | 3년 (70%) |
비수도권 광역시 | 6년 (90%) | 3년 (75%) |
기타 비수도권 | 7년 (90%) | 3년 (80%)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년 (90%) | 3년 (90%)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세액공제를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는 '26.12.31.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며,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고용노동부) 시행에 맞춰 관련 세제지원이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적용 대상 | 대기업 포함 | 대기업 제외 중소·중견기업 중심 |

⚠️ 세금 부담 늘어나는 변화 4가지 |
카드매출 비중 큰 사장님,
공제 축소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줄어듭니다.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일수록 영향이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우대공제율 | 1.3% | 1.2% |
우대한도 | 1,000만 원 | 500만 원 |
💡 기본공제(공제율 1.0%, 한도 연 500만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에 줄어드는 건 한시적으로 더해주던 '우대' 부분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업종·요건 모두 까다로워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정 업종이 좁아집니다.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자체는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는 늘었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훨씬 오래 경영하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① 인정하는 업종이 줄어요 ]
구분 | 내용 |
인정 | 727개 업종만 인정 |
제외⚠️ | 마트, 버스·택시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프랜차이즈, 부동산임대업 |
[ ②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구분 | 내용 |
경영기간 요건 | 10년 → 30년 |
공제한도 | 최대 600억 원 → 1,000억 원 |
공제 토지 범위 | 축소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종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익금(소득)에 산입하지 않던 특례가 종료됩니다. 단,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였던 경우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한도 확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한도가 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전 국민 대상 변화 4가지 |
①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 늘어납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조정되고, 세율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 |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150% | 직전연도 200% |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배 확대
그동안은 주택을 오래 '보유'만 해도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핵심 기준으로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9년부터 거주기간 기준 공제율이 늘어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그중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 때 받는 기본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 개편 |
250만 원 | 2,500만 원 |
③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됩니다.
가구 유형 | 기존 | 개편 |
단독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
④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인적공제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소득금액 기준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만원 이하 |
2026년 세제개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항목은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또는 소득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성실사업자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이 있는 항목은 표에 표기된 기한까지,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등은 별도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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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2026.8.3). 아직 국회 심의 전 개정안 단계이며,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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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환급금
월 평균 환급금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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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환급액 378만원
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청소/인테리어/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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