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이용이 수월해져요!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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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용 기회 확대!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아집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을 빌리려면 자금 여력이 큰 사업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 경쟁을 해야 해서, 청년이나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좋은 자리를 놓치기 쉬웠는데요.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 대신 소상공인·청년 등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료·대부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연 20만원에서 연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련 개정 시행령은 '26.7.21(화)부터 시행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 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이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합니다. 지자체는 이런 재산을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거나(사용허가·대부) 팔기도 하는데, 그동안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가 대기업·자산가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 시행령 개정 내용은? ]

행정안전부는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고, 반대로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은 막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6.7.1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령 제36515호로 '26.7.21(화)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3가지는?

① 소상공인·청년끼리 입찰이 열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면, 소상공인·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을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개정 후

일반경쟁입찰 원칙

소상공인·청년(창업)·다자녀 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가능

⚠️ 항상 제한경쟁입찰인 것은 아니예요!

제한경쟁입찰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모든 공유재산 입찰에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행 여부와 대상 재산은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용료를 매년 안 내도 됩니다
공유재산을 빌리면 매년 사용료·대부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는데, 일정 금액 이하면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 5년치 일시납 가능 기준(연간 사용료) ]

기존

개정 후

2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③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도 막습니다

내가 빌려 쓰는 공유재산 주변의 다른 부지가 시세보다 싸게, 절차도 불투명하게 팔리면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가 흔들립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일을 막는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소액재산,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요?

O

X

소액재산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으로 쓸 수 있나요?

O

X

반복 유찰로 80% 미만 저가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X

O

  • 소액재산 수의계약: 기존엔 3,000만원 이하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됐지만, 이번에 이 규정 자체가 삭제됩니다.

  • 소액재산 공시지가 활용: 대상은 1,000만원 미만 재산. 개정 후엔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니라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합니다.


현장의 불편 2가지도 해소됐어요!

[ 푸드트럭 사장님도 참고하세요 ]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받아도 정작 일반음식점 영업은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이 추가돼, 이런 불필요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
지자체가 기업·공장을 유치할 때 공유재산을 싸게 매각·대여해주는 조건으로 그 지역 '상시 종업원 수'를 요구해왔는데, 이걸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바꿔 유휴 재산을 활용할수록 실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 청년, 청년창업기업

  • 다자녀 양육자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각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지자체 관할 재산에 한함)

사용료·대부료 일시납 기준 상향(연 50만원 이하)은 대상 제한 없이, 해당 조건에 맞는 사용료·대부료를 내는 모든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1. 지역 내 지자체(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입찰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문에 "제한경쟁입찰(소상공인·청년 등 대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 재산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이미 공유재산을 사용 중이라면, 관할 지자체 재산관리 부서에 사용료·대부료 일시납(최대 5년)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공유재산 관리는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재산관리(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6.7.14(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6.7.21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6515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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