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시기 놓치면 최대 벌금 1천만원
소방시설 자체점검 알림 제도
8/12(수) 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국민비서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매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이라면 점검 시기를 놓쳐 벌금·과태료를 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소식과 함께, 사장님이 헷갈리기 쉬운 소방 안전 의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국민비서 자체점검 알림,
이렇게 신청하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매년 정해진 주기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계인'은 법에서 쓰는 공식 용어예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매장·건물의 소유자·관리자뿐 아니라 세입자(점유자)도 포함돼요. 매장을 임차해서 운영 중인 사장님도 여기 해당됩니다.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 개소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이동 기기로 사전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만들었어요.
구분 | 내용 |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약 43만 개소 |
알림 시점 | 자체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 |
수신 채널 |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이동통신 앱 중 선택 |
신청 방법 | 국민비서 누리집(클릭) 접속 후 로그인, 최초 1회만 신청 |
비용 | 무료 |
이 알림 신청은 법령상 절차가 아닌 행정 편의 서비스예요. 알림을 못 받았더라도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책임은 그대로 관계인에게 있어요.

[ 자체점검, 이렇게 나뉘어요 ]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두 가지입니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규모가 있는 매장일수록 두 점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간이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작은 매장은 자격증 없이 사장님이 직접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점검 주기 |
작동점검 | 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 (초고층 등 특급 대상물은 반기 1회) |
※ 내 매장이 정확히 어떤 점검 대상인지는 국민비서 신청 화면이나 관할 소방서 문의로 확인하세요.
내 매장, 소방 의무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소방 관련 의무는 근거 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구분 | ① 소방시설 자체점검 | ②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준 | 건물 규모·설치된 소방시설 기준 충족 시 (특정소방대상물) | 업종 자체로 지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방·PC방·목욕탕·학원 등, 규모 무관) |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점검 주기가 다른 별개 의무예요.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에 안 걸리면 ①은 해당 없이 ②만 적용되고, 특정소방대상물이면서 다중이용업종이면 ①과 ② 둘 다 챙겨야 합니다.
[ 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위반 시 ]
자체점검을 안 한 것 자체는 벌금(형사처벌) 대상이고, 결과를 보고 안 하거나 거짓 보고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위반행위 | 처벌 |
자체점검 실시 X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점검 결과 보고 X 또는 거짓 보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 기준.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위반한 경우 법인도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양벌규정).
[ ② 다중이용업소 추가 의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방·PC방·목욕탕·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이라면, 위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아래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영업 시작 전 1회 + 이후 2년마다 1회 이수 (4시간 이내, 무료)
안전시설 점검: 소화기·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1년간 보관
비상구·피난안내도: 비상구 훼손·추락방지장치 여부 확인, B4 이상 크기 피난안내도를 출입구·벽·탁자 등에 비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미가입 시 영업정지·취소 요청 대상)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위반행위 | 과태료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 최대 300만원 |
소방설비 미설치·미유지 | 항목별 50만원~300만원 |
정기점검결과보고서 미보관 | 100만원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10만원~300만원 |

필수 소방 의무 한눈에 정리
[ 1️⃣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라면 ]
(규모 있는 건물·특정소방대상물)
① 자체점검 실시 + 결과 보고
② 국민비서 알림 신청으로 점검 시기 관리
[ 2️⃣ 다중이용업소라면 ]
(업종 기준, 규모 무관)
③ 소방안전교육 2년 내 1회 이수
④ 안전시설 분기별 1회 점검(연 4회) + 점검결과서 1년 보관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⑥ 비상구·피난안내도 관리
⚠️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종(예: 규모가 있는 노래방·목욕탕)이라면 ①, ② 항목을 전부 챙겨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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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청 보도자료(2026.8.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 부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2024.11.26 최종 업데이트분 반영).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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