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4(금)부터 적용!
하반기 카드수수료 우대율 확정
사장님들, 매번 나가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8/14(금)부터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새로 적용되고, 올해 상반기에 새로 개업하신 분들은 그동안 더 냈던 수수료를 평균 38.7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수수료 우대율과 환급
▪︎ | '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 8/14(월)부터 |
▪︎ | '26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 9/28(월)까지 |

'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대상과 기준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가맹점보다 낮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입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년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두 차례, 반기마다 가맹점의 매출액을 다시 확인해 대상을 새로 선정합니다. 이번엔 8/14(금)부터 2026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규모 ]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7%인 309.4만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PG사 이용)와 개인·법인 택시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구분 | 적용 가맹점 수 |
신용카드 가맹점 | 309.4만 개 |
PG하위가맹점 | 199.9만 개 |
택시사업자 | 16.6만 개 |
[ 우대수수료율 구간 기준 ]
매출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보통 2%대이며,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영세 | 3억 원 이하 | 0.40% | 0.15% |
중소 | 3~5억 원 | 1.00% | 0.75% |
중소 | 5~10억 원 | 1.15% | 0.90% |
중소 | 10~30억 원 | 1.45% | 1.15% |
💡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똑같은 카드 매출이 발생해도 일반수수료율 대비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줄어, 실제 사장님께 입금되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

카드수수료 환급, 왜 해주나요?
정부와 카드사는 6개월마다 사장님들의 매출을 확인합니다. 처음 개업했을 때는 매출액을 모르니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다가, 나중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이 약 614.7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8.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요?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영세·중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 확인된 사업자는 9/28(월)까지 카드수수료 환급이 자동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환급 대상 수 |
신용카드 가맹점 | 15.9만 개 |
PG하위가맹점 | 13.2만 개 |
택시사업자 | 약 5,675 개 |
[ 환급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사장님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율과 환급 예상 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별 콜센터 연락처 ]
카드사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비씨카드 | 1588-45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KB국민카드 | 1588-1788 |
씨티은행 | 1566-1000 |
롯데카드 | 1588-8100 |
삼성카드 | 1588-8700 |
우리카드 | 1644-9797 |
현대카드 | 1577-6000 |
NH농협은행 | 1644-7400 |

얼마나 환급 받나요?
[ 환급 방식 ]
사장님이 카드대금을 받는 사업자 계좌로 자동 입금
※ 별도 신청 필요 없습니다.
※ 문자 또는 카드사 앱에서 안내합니다.
[ 환급 완료일 ]
2026년 9/28(월) 까지
[ 예상 금액 ]
대상 가맹점은 15.9만 개이며, 업체당 평균 38.7만 원 환급 예정입니다.
💰 환급액 계산 방식은? 환급액 = 해당 기간 카드매출 x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예시 ] 7개월 카드매출이 1.4억 원일 경우, 일반수수료율 2.2% 적용 대비 우대수수료율 0.4%를 적용하면 약 252만 원을 환급 받습니다. |
저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폐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6년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했더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없어서 안내문을 못받을 수 있으니, 9/28(월) 이후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클릭)
상세 내역 : 일별・건별 환급액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 PG사, 택시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PG하위가맹점 :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환급
택시사업자 :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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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8.1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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