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8/20부터 달라지는 직원 육아휴직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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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직원 육아휴직, 거부하면 안 돼요

8/11(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8/20(목)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기고 9/18(금)부터는 배우자를 위한 지원 3가지가 늘어납니다.

직원이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사장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 중이시라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원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겨요!

[ 8/20(목) 시행 ]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휴교하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 또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 입원했을 때처럼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며 직원이 신청하면, 사장님은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쓴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사장님이 부여해야 하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후 신청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직원이 단기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정상 지급되니, 사장님이 별도로 임금을 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직원이 방학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30일 전까지 받아야 하지만, 휴원·휴교·입원처럼 갑자기 생긴 사유라면 사장님은 당일 개시하는 신청도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 배우자 관련 지원이 3가지 늘어나요!

[ 9/18(금) 시행 ]

[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요 ]
그동안 사장님은 직원의 자녀 출생 이후에 신청하는 육아휴직만 승인하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며 직원이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장님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사장님도 이 기준으로 미리 대비해두시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부여 기간이 늘어나요 ]
기존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 후에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이 기간 안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늘어납니다.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를 문서로 제출해 고지하면, 사장님은 이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부여해야 해요 ]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장님은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직원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이 기한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유급 기간 중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어, 사장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분

급여 상한액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가 줄어들어요

[ 9/18(금) 신청자부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기존에 다음 3가지였습니다.

  • 근무기간 6개월 미만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 대체인력 채용 불가 [ 제외 ]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제외됩니다. 즉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장님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은 시행일에 맞춰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 사장님을 위한 지원제도 ]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도 준비 중이에요!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4 업무보고에서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산·육아로 영업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직 방침이 발표된 단계로, 지원 대상·금액·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6.8.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2026.8.18 언론보도(아시아경제,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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