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직원 육아휴직, 거부하면 안 돼요
8/11(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8/20(목)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기고 9/18(금)부터는 배우자를 위한 지원 3가지가 늘어납니다.
직원이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사장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 중이시라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원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겨요!
[ 8/20(목) 시행 ]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휴원·휴교하거나 방학을 맞았을 때, 또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 입원했을 때처럼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며 직원이 신청하면, 사장님은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쓴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사장님이 부여해야 하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후 신청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단기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정상 지급되니, 사장님이 별도로 임금을 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방학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30일 전까지 받아야 하지만, 휴원·휴교·입원처럼 갑자기 생긴 사유라면 사장님은 당일 개시하는 신청도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 배우자 관련 지원이 3가지 늘어나요!
[ 9/18(금) 시행 ]
[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요 ]
그동안 사장님은 직원의 자녀 출생 이후에 신청하는 육아휴직만 승인하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며 직원이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장님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사장님도 이 기준으로 미리 대비해두시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부여 기간이 늘어나요 ]
기존에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 후에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이 기간 안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늘어납니다.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를 문서로 제출해 고지하면, 사장님은 이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부여해야 해요 ]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장님은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직원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이 기한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유급 기간 중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어, 사장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분 | 급여 상한액 |
1일분 | 84,210원 |
2일분 | 168,420원 |
3일분 | 252,630원 |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가 줄어들어요
[ 9/18(금) 신청자부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기존에 다음 3가지였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대체인력 채용 불가 [ 제외 ]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제외됩니다. 즉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장님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은 시행일에 맞춰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 사장님을 위한 지원제도 ]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도 준비 중이에요!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4 업무보고에서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산·육아로 영업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직 방침이 발표된 단계로, 지원 대상·금액·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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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6.8.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2026.8.18 언론보도(아시아경제,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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