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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쓰면 발생하는 세금, 상황별 총정리

1일 전
세이브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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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직원을 고용했을 때 챙겨야 하는 세금

  2. 프리랜서나 사업자와 일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

  3. 일시적으로 사람을 썼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사람을 쓰면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사람을 쓸 때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 입장에서 사람을 쓸 때 챙겨야 하는 세금을 상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을 때
(종속적 인적 용역)

사업자로서 필요한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하셨나요?

앞으로는 직원의 계좌로 근로 소득을 입금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 입금 전에 잊지 말고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미리 빼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대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를 해야 하죠. 직원 고용 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아요.

1)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 계약을 맺고 고용한 직원에겐 월 정액의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전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떼야 하는 건지 미리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구요? 정확하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과정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직원의 급여액과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알아서 계산해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계산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점 참고하세요.

비과세 소득이란?

식대, 일직료·숙직료·여비, 연구 보조비·연구 활동비, 벽지 수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육아 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 등

또한 직원을 쓰는 사업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지난 1년의 총 근로소득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연말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사업주는 별도의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납부해야 하죠.

4대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별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

근로자 소득의 4.75%

보수월액의 3.595%

보수의 0.9+@%

업종별 상이 (평균 1.47%)

※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며,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퇴직 시) 퇴직소득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근로자)이 퇴직할 때, 사업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소득에 대한 세금, 즉 퇴직소득세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근속 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최종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 퇴직 급여 현황, 근속 연수 등을 입력하면 계산된 퇴직 소득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라면?

세법상 근무 기간이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위에서 다룬 근로자와 조금 다른 케이스로 봐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임금 15만원까지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죠. 단, 15만원을 넘게 되면 그 차액의 2.97%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뺀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2.97%는 어디서 나왔냐구요? 아래의 과정으로 계산된 비율이에요.

① [일급(비과세 소득 제외) – 15만원] → (일용근로자)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6%]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 →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X 1.1]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와 일할 때

(독립적 인적 용역)

혼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는 자와 계약을 하여 용역을 제공 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실 예정인가요? 고용 관계 없이 꾸준히 일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조금 달라져요.

1) 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

3.3%,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의 비율입니다.

✨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이라면? (강연, 자문, 원고 집필 등)

위에서는 함께 일한 사람에게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사업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다루었는데요. 이 3가지 외에도 기타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인적 용역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있는데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이 해당합니다.

사업자로서 기타 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즉 기타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일시적인 인적 용역 등의 기타 소득은 지급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40%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40%의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떼죠.

최종적인 수치로 쉽게 말하자면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의 8.8%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8%가 소득세, 0.8%가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 3줄 요약

  1.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땐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퇴직 시엔 퇴직소득세를 챙겨야 해요.

  2.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땐 사업소득세(3.3%)를 떼야 해요.

  3. 일시적, 우발적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땐 기타소득세(8.8%)를 원천징수해요.


일일이 다 챙기기에 바쁘다면?

사업이 성장할수록 직원 급여부터 외주비, 각종 용역비까지 챙겨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사람을 쓰는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지는 만큼,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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