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사업 초기 적자부터 세무 기장해야 이득인 이유

13시간 전
세이브택스
세무 기장·컨설팅/경정청구

사업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적자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이월 결손금 공제를 알려드릴게요.


결손금이란, 장부를 써서 증명하는 손실이에요

결손금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상 손실, 즉 적자를 말합니다.

사업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사업 수입보다 많아서 발생한 손실이 결손금이죠. 좀 더 세무적으로 표현하면,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가 총 수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세무에서 결손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결손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에 이 결손금을 감안하여 세금을 조정해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손금은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애초에 결손금은 장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결손금을 “사업자가 비치 및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따라서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세무 기장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입과 비용, 최종적인 결손금 등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에서 적자가 난 사실과 정확한 결손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고, 이와 관련한 세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으로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건 수입보다 비용이 컸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업 소득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내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하여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결손금이 커서 그 해 공제하고도 남았다면? 남은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입니다.

법인세도 유사합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해일 때, 결손금을 이월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누적된 결손금이 15억인데, 드디어 흑자 전환으로 20억을 벌었다면? 공제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해 소득 2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20억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죠.

⌛ 이월 기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간,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어요.

💵 한도

기업 규모가 크다면 이월 결손금을 반영하여 공제하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이월 결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해당 사업 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등 법에서 정한 일부 법인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데스 밸리, 더 꼼꼼히 세무 기장해야 하는 시기예요

사업 시작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 초기는 비용만 많이 나가는 시기죠.

시설, 집기 등 사업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와중에 우리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또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이후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있죠. 이런 기간을 ‘데스 밸리’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적자가 났으니 낼 세금도 없다. 그러니 세금은 한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넘기시는데요. 이때부터 장부 작성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꼼꼼히 하여 결손금을 기록하고 누적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이 있을 테니까요. 꼬박꼬박 이월 결손금을 누적시켜 놓으면, 이후에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이미 이월 결손금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절세의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 기장, 오랫동안 믿고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뿐 아니라 비용과 적자까지 제대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지금 기록한 결손금이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세무 관리를 시작하고 싶다면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볼만한 사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