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부가세 줄이는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적격 증빙 3가지

1일 전
세이브택스
세무 기장·컨설팅/경정청구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3가지

  2.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2가지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판매를 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구매(매입)를 통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내가 낼 부가세액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산출 시 매입세액을 빼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 매입세액을 빠짐 없이 인정받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빠짐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매입의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적격증빙’이라 일컫는데요. 말 그대로 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증빙 자료를 가리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추고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음 3가지 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급해주는 계산서죠.

세금계산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거래일자 등이 들어갑니다.

이 문서 자체가 판매자의 매출을, 구매자의 매입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해당 거래에서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았는지를 명시해줍니다. 따라서 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빠짐 없이 챙겨야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증명하여 인정받고, 인정 받은 만큼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매하는 쪽인데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깜빡하거나 발급을 지연할 경우, 잊지 말고 부지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말이죠.

또한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2.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 전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매출전표나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경우에는 이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적격증빙으로 봅니다.

그러니 사업 관련 매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지출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고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매입 관련 지출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해당 건에서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직장인을 위한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빼주는 매입세액공제. 앞서 말했듯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추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가세를 더 부담하게 될 수도 있죠.

적격증빙은 부가세 절세의 시작점이자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위의 3가지 적격증빙을 반드시 기억하고 평소에 잘 챙겨두세요.

2)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세가 아닌 소득세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나간 지출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적격증빙을 챙겨야 하는데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임에도 이를 받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줄 요약

  1.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선불)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필요한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고, 비용 처리 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적격증빙,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래의 증빙을 일일이 챙기고,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놓친 증빙 하나가 결국 더 내는 세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사업자의 매입·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복잡한 세금 관리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볼만한 사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