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추석 전 집중단속(과태료) 꼭 체크하세요!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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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격표시 규제 총정리

추석 전 체크 필수! 2가지 규제

사장님, 추석 연휴까지 이제 2주 남짓인데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직원 임금, 가격표시 두 가지 영역을 9/23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과태료, 영업정지 위험이 있으니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추석 전 집중단속 기간 (1)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알고 계셨나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부 주지 않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안에 밀린 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밀렸더라도, 갚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단, 상습·고액 체불이거나 청산 의지가 없으면 정부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 ⚠️ 지금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 ]

고용노동부가 9/1(화)부터 9/23(수)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업종을 포함해 전국 약 8,000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지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추석 전에 먼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추석 전 집중단속 기간 (1)

임금 체불,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8/20부터 지원제도 확대

8월 20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두 가지가 커졌습니다.

  • ① 아예 문을 닫아야 할 때, 나라가 직원 밀린 월급을 대신 갚아주는 돈 → 도산대지급금

  • ② 폐업은 아니고, 밀린 월급을 직접 주기 위해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리는 돈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구분

기존

개편

도산대지급금*

최대 3개월치(2,100만원)

최대 6개월치(3,150만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일반)

사업주당 1.5억원(1인당 1,500만원)

사업주당 2억원(1인당 2,000만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특별) [ 신설 ]

없음

사업주당 최대 10억원

사장님이 이 융자를 알아둬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을 이 융자로 갚으면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형사처벌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융자금은 사장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원 계좌로 바로 들어가, 직원과 직접 정산하며 부딪히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융자,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 밀린 월급이 있는 직원(재직 중이든 최근 퇴직했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

노동자

재직자: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 퇴직자: 6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

이자율

담보 연 2.2% / 신용·연대보증 연 3.7%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 확인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 신청

[ 특별융자는 누가 대상인가요?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밀린 월급이 2억원을 넘었을 것

  • 빌리려는 금액의 120%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길 것

  • 특별융자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을 것(처음 받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융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추석 전 집중단속 기간 (2)

가격표시,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시에 추석 대비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가격표시를 어겼을 때 받는 처분이 업종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로 구분해서 봐주세요.

구분

대상

위반 시 처분

소매점

판매가격·단위가격 미표시 등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이하, 반복 위반 시 가중)

음식점

가격표 미게시, 바가지요금

영업정지 (1차 5일 / 2차 10일 / 3차 20일)

[ 소매점: 편의점·슈퍼마켓·대형점포 등 ]

산업통상자원부가 9/3(목)~9/23(수) 편의점·슈퍼마켓·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계도·홍보가 중심이지만 상습 위반 점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 음식점: 식당·카페 등 ]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9월 1일 개정 이후로는 1차 적발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이 아예 멈추는 처분이니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1 개정 시행)

[ ⚠️ 지금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 ]

이 규정은 상시 시행 중이라 상시 단속 대상이지만, 지금은 특히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9/7(월)~9/18(금)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점검 중이며, 배달앱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8/31~9/4에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포함해 5,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 ☑️ 가격표시, 정확히 뭘 해야 하나요? ]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과일·생선 등)처럼 가격이 오르기 쉬운 품목, 그리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단위가격 없이 권장가만 써두는 것)는 금지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문의처는?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체불청산지원 융자)
☎︎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매점 가격표시 문의)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6.9.3, 가격표시·안전관리 점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언론보도(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 등, 2026.9.1~9.2 기준).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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