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확정)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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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8(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께선 내년 인건비 계획에 이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요. 이번 동결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요율(7.19%) 동결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준 보험료도 있어서,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까지 함께 동결됐다는 점만 추가로 챙기시면 됩니다.

[ 참고.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구분

직장가입자

(직원)

지역가입자

(나홀로 사장님)

부과 기준

이번 달 월급

전년도 소득 + 올해 재산

보험료

월급 × 7.19%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이번 동결

요율 7.19%

요율 7.19% +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027년 건강보험료율 변화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3.595%) 나눠 냅니다. 요율이 그대로면 직원 급여가 그대로일 때 사업주가 매달 내는 4대보험 부담금도 늘지 않습니다.

[ 2027년 변화 있나요? ]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 [ 유지 ]

    ㄴ 사업주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95% [ 유지 ]

  •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 보험료율 7.19% [ 유지 ]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 유지 ]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번 동결로 인건비 예산 변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건강보험료율까지 함께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이중으로 커집니다. 내년 직원 1인당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1년짜리 동결입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흑자 기조와 준비금 3.5개월분 보유를 근거로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노동·의료계는 재정이 계속 나빠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내년 이후까지 동결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동결을 두고 왜 평가가 엇갈리나요? ]

이번 동결에는 찬반이 갈립니다.

  • 긍정적 평가: 고물가 국면에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선·검사수가 합리화·부정청구 단속 강화로 연 3조6700억 원을 절감하고, 반도체 업종 호황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도 3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우려하는 평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보건의료노조는 "반복되는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정부에 법정 국고지원율(20%)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내년도 국고지원은 13조8000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4% 수준에 그쳐 법정 기준에 못 미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5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재정이 점차 악화돼 2031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 올해는 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그만큼 나중에 인상 폭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나홀로 사장님(지역가입자)이라면,

11월도 챙기셔야 해요!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시는 사장님(지역가입자)은 이번 동결과 별개로, 매년 11월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5월에 받은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건보공단이 넘겨받아 11월분부터 반영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구분

내용

소득 기준

2025년(전년도) 귀속 종합소득

재산 기준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토지·건물·주택 등)

적용 기간

2026년 11월 ~ 2027년 10월

산정 방식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이번 동결로 요율은 그대로)

이번 재산정은 요율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소득·재산 자료 자체가 해마다 새로 반영돼서 일어납니다. 요율이 동결이어도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11월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오르면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휴업·퇴직 등으로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하세요. 다만 이렇게 잠정적으로 낮춰둔 보험료는 나중에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8), 한국경제·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일간투데이 보도(2026.9.8),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기준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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