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미수령 국세환급금 889억원 (9/25 자료)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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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 결정을 받았는데, 그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돌려받을 세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국고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이 9/25(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만 46억 원이 이렇게 국고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금도 889억 원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직접 조회해 보세요.


사장님께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세금을 잘못 냈거나 실제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을 '세금을 신고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환급이 결정됐지만, 계좌 오류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안내합니다.

[ 미수령 환급금이란? ]

국세청이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부터 2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입니다. 소멸시효는 환급받을 권리를 쓸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돈은 국고로 넘어갑니다. 국고로 넘어간 돈은 늦게 주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진 돈입니다.

[ 대표적인 환급금 예시 ]

구분

내용

부가세

인테리어·장비 구입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나 3.3% 원천징수로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을 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서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

[ 이런 경우 놓치기 쉬워요 ]

  • 환급 계좌를 해지했거나 바꾼 경우

  • 폐업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정리한 경우

  • 이사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안 찾아간 환급금, 얼마나 되나요?

9/25(금)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새 수치가 나왔습니다.

[ 국고로 넘어간 환급금은? ]

7년 동안 국고로 넘어간 돈은 모두 16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건수도 1만 6천 건에서 2만 3천 건으로 43.8% 늘었습니다.

연도

금액

2019년

32억 원

2020년

12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9억 원

2024년

24억 원

2025년

46억 원

※ 국세청 국회 제출자료('26.9.25) 기준

[ 아직 찾아갈 수 있는 돈은? ]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돌려줘야 할 환급금은 1,89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010억 원만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구분

건수

금액

상반기 환급금 규모

49만 8천 건

1,899억 원

실제 지급된 환급금

11만 건

1,010억 원

미수령 환급금

38만 8천 건

889억 원

※ 889억 원에는 올해 새로 생긴 돈뿐 아니라 예전부터 찾아가지 않은 돈도 들어 있습니다. 연말 잔액은 하반기 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889억 원은 작년 말 828억 원보다 61억 원(7.4%) 늘었습니다. 최근 7년 연말 잔액 중 가장 많았던 2024년 말 865억 원보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비율도 낮아졌어요!


작년 지급 대상 3,252억 원 중 실제로 돌려준 돈은 2,424억 원이었습니다. 지급 비율은 74.5%로 최근 7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작년 말 미수령 건수도 41만 2천 건으로 7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 자동충당 기준이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

'자동충당'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사장님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알아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따로 찾지 않아도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25.1/1부터 자동충당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대상입니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내 환급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

① 밀린 세금이 있어요! → 밀린 세금부터 자동으로 갚아요

② 1년 넘게 안 찾아간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예요! → 다음에 낼 세금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③ 환급금이 20만 원을 넘어요! → 동의서를 내야 세금에 쓸 수 있어요 (자동x)

💡 예시

  • 1년 넘게 안 찾아간 환급금이 15만 원이면 → 다음 부가세에서 15만 원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 환급금이 30만 원이면 → 동의서를 내지 않는 한 부가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30만 원은 직접 찾아가거나 동의서를 내서 세금에 써야 합니다. (동의서는 홈택스 '국세환급금 충당청구' 메뉴)


카톡·우편 안내,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매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로 우편과 카카오톡 안내를 보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찾아주기 홍보를 이어갑니다. 소멸시효가 곧 끝나는 납세자에게는 따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배너로도 알리고, 금융기관을 통한 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조회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세 환급 결정을 받았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특히 아래 사장님은 꼭 확인해 보세요.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 폐업한 사장님: 폐업 전 신고분 환급금
✅ 3.3% 떼고 수입을 받는 사업소득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어디서 조회하나요?

조회는 사업자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상호(또는 이름)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결정일부터 최근 5년 치 자료가 조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

  • 손택스 앱 (모바일)

  • 정부24 -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 ☎︎ 문의처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환급금 지급신청 ARS 1544-9944

[ 잠깐! 카드수수료 환급금과는 달라요 ]
개업 초기엔 매출 규모를 몰라 일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으로 확인되면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이 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라 카드사가 돌려주는 돈이라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구분

국세환급금

카드수수료 환급금

돌려주는 곳

국세청

카드사

받는 방법

조회 후 계좌 등록·지급 신청

카드매출대금 계좌로 자동 입금

조회처

홈택스·손택스·정부24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국회 제출자료('26.9.25), 국세청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25.1.21),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청 미수령환급금 조회 안내,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금융위원회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26.9.27) 기준.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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