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9/24~27)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밀린 카드 매출은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연휴에 미뤄진 카드대금, 대출 상환, 공과금은 오늘 9/28(월)에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10월 세금 기한과 연휴에 일한 직원 수당까지, 연휴 끝나고 챙길 것만 모았습니다.

연휴 카드 매출, 언제 들어오나요?
9/22(화)~9/28(월)에 생긴 카드 매출은 이번 주 안에 들어옵니다.
[ 2영업일 입금 기준 입금일은? ]
매출 발생일 | 입금일 |
9/22(화) | 9/28(월) |
9/23(수) ~ 9/27(일) | 9/29(화) |
9/28(월) | 9/30(수) |
※ 실제 입금일은 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민 정산대금은? ]
연휴 전에 안내된 배민 정산 일정입니다. 9/22 이후 판매분은 연휴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판매일 | 정산 지급일 |
9/22(화) | 9/29(화) |
9/23(수) ~ 9/27(일) | 9/30(수) |

카드수수료 환급금도 들어와요 [ 새소식 ]
올해 상반기에 새로 가게를 여신 사장님이라면 9/28(월)까지 카드수수료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개업 초기엔 매출을 몰라 일반 수수료율을 냈습니다.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26.1/1~6/30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
금액 | 평균 약 38만 7천원 환급 (15만 9천 사업자) |
입금 | 기존 카드매출대금 계좌로 자동 입금, 신청 필요 없음 |
1월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천만원을 올린 가맹점이 수수료율 2.2%에서 0.4%로 바뀌면 약 25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28(월)부터 총 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별·건별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폐업했거나 온라인몰이어도 대상이에요!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이미 폐업했어도 매출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온라인몰처럼 결제대행사(PG)로 카드결제를 받는 사장님은 PG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
9/28에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 새소식 ]
연휴에 납부일이 걸린 돈은 연체료 없이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카드 매출 입금은 9/29~30이라 오늘 통장 잔액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출금 전 잔액을 확인하세요.
구분 | 출금일 |
대출 원리금 (9/24~27 만기분) | 9/28(월) 연장 |
카드 결제대금 | 9/28(월) 출금 |
공과금·보험료·통신료 자동납부 | 9/28(월) 출금 |
※ 청구기관과 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직원이 일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날짜를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날 알바 등 직원이 일했다면 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날짜는? ]
9/26(토), 10/3(토)처럼 원래 쉬는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유급휴일 임금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날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1.5배)만 적용됩니다. (월~금 근무 직원 기준)
추석 연휴: 9/24(목), 9/25(금), 9/26(토)
10월 공휴일: 10/3(토) 개천절, 10/5(월) 대체공휴일, 10/9(금) 한글날
[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
근무 시간 | 지급 기준 |
8시간 이내 | 유급휴일 임금 + 근무시간 1.5배 |
8시간 초과 | 유급휴일 임금 + 8시간까지 1.5배 + 초과분 2배 |
[ 예시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유급휴일 임금은 원래 그날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 줍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알바라면 4시간분입니다. 월급제 직원은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 일한 시간의 가산분만 더 주면 됩니다.
근무 시간 | 계산 |
4시간 근무 |
|
10시간 근무 |
|
※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세금, 언제까지 내나요?
작년엔 10월 초 장기 연휴로 세금 기한이 5일 연장됐습니다. 올해는 따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10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세금 | 기한 |
9월분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0/10(토) → 12(월)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10/10(토) → 12(월)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 10/25(일) → 26(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법인) | 10/25(일) → 26(월) |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6개월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서대로 10월에 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10월 초, 휴일이 있으니 미리 신고하세요! 10월엔 10/3(토)~10/5(월) 개천절 연휴와 10/9(금) 한글날이 있습니다. 영업일이 적으니 원천세는 미리 신고하세요.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9/11 배포·9/14 조간, 9/27 카드수수료 환급 자료), 배민 사장님광장 공지(9/15),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 카드 매출 입금일은 2영업일 입금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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