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꼭 알아야 할 장사 판례 5건 (2026년)

1일 전
지원사업 알리미
지원사업부터 세무/노무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 알리미

올해 법원에서 가게 운영과 직접 맞닿은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직원 계약, 상가 임대차, 가게 양도, 프랜차이즈, 손님 사고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내 업종이 아니어도 계약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원칙은 같으니 두루 알아두세요!

사건

'위탁' 계약한 배달 라이더, 근로자로 인정될까?

새 임차인에게 월세 3배 요구,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가게를 넘긴 뒤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열면?

합의 없이 떼간 필수품목 마진, 본부가 돌려줘야 할까?

탁자 넘어져 손님 화상, 업주 배상 책임은?


노무 판례 사건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써도 근로자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7/3(금)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업체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요? ]
라이더 A씨는 배달 플랫폼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사실상 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A씨가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어떤 배달을 할지 라이더가 스스로 골랐다"며 회사 손을,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서울고법 2024나2037832 (7/3 선고, 확정)

쟁점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

형식상 위탁계약이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

결과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무효. 밀린 임금 약 1,974만원 + 복직까지 월 약 293만원 지급

[ 이 사건, 왜 알아야 할까요? ]
이번 판결은 배달 플랫폼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방식을 사장님이 정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고 써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해고 기간의 임금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의무

어겼을 때 패널티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해고 30일 전 예고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무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해고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임대차 판례 사건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3배 넘게 부르면?

대법원은 7/16(목)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요? ]
부산의 한 상가에서 약국을 하던 임차인은 '18년 보증금 1억원·월세 600만원으로 계약한 뒤 '23년까지 계속 영업했습니다. 건물주는 '23년 4월 월세를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9월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약국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아 권리금 22억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사람에게 보증금 5억원·월세 2,000만원을 요구했고, 새 임차인은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권리금 22억원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6다201337(본소)·2026다201338(반소) (7/16 선고)

쟁점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세·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이라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판단

기존 대비 월세 약 333%, 환산보증금 약 357%는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많음. 적정 월세를 확인하지 않고 배상 청구를 물리친 원심은 잘못

결과

손해배상 부분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냄(다시 심리)

※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실제로 얼마를 배상할지는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 '현저히 고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존 월세와 비교한 차이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 월세, 경제 사정 변동, 거래 관행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라면 이 기간 안에 주선하세요.

단, 월세를 3기분 연체하는 등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4제1항)


가게 양도 판례 사건

가게를 넘긴 뒤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열면?

수원지방법원은 7/22(수) 독서실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 스터디카페를 연 것은 같은 업종의 영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요? ]
수원에서 독서실을 하던 B씨는 '24년 8월 A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을 받고 독서실을 넘겼습니다. A씨는 상호와 직원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8개월 만에 직선거리 110m 떨어진 곳에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열었고, 독서실 학생 일부가 옮겨 갔습니다.

B씨는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라 영업양도가 아니고,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다른 업종"이라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이용료도 독서실은 월 10만~14만원, 스터디카페는 월 43만~54만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수원지법 2025가합12259 (7/22 선고, 1심)

쟁점

① 권리금 계약도 '영업양도'인지

②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같은 업종인지

판단

① 영업 재산을 통째로 넘겼으면 영업양도

②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업종

결과

스터디카페 영업 폐지. 2034년 9월까지 수원시·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 금지. 위자료 700만원. 판결 확정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하루 30만원

[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
가게를 넘긴 사람은 따로 약속한 게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못 합니다. 따로 약속하더라도 2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

가게를 넘기는 쪽이라면 경업금지 범위(업종·지역·기간)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세요. 인수하는 쪽이라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판례 사건

프랜차이즈 본부가 떼간 물품 마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6.1/15(목)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 차액가맹금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

[ 어떤 사건이었나요? ]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붙여 받았습니다. 가맹점주 94명은 이 마진을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16~'22년에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4다294033 ('26.1/15 선고, 확정)

쟁점

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도 되는지

판단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이라 점주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함. 합의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

결과

'16~'22년분 약 215억원 반환 판결 확정


손님 사고 판례 사건

손님이 쓰던 탁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인천지방법원은 8/21(금) 펜션 바비큐장 탁자가 쓰러져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업주가 약 1,5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요? ]
A씨는 '24년 5월 친구들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야외 바비큐장의 나무 탁자는 양쪽에 의자가 붙은 구조였습니다. 일행이 한쪽 의자를 비우고 반대편에 3~4명이 함께 앉자, 탁자가 A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탁자 위의 뜨거운 음식을 뒤집어쓴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업주에게 약 2,9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인천지법 2025가단211166 (8/21 선고, 1심)

쟁점

탁자가 넘어진 사고에 업주 책임이 있는지

판단

탁자를 고정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경고문구를 붙였어야 함

결과

업주 책임 80%. 치료비 약 485만원 + 일실수입 약 290만원 + 위자료 800만원 = 약 1,575만원

법원은 "업주는 한쪽에만 무게가 실리더라도 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거나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문구를 부착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 이것도 챙기세요!

위 판결과 법 조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분야별로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새 임차인 주선 일정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은 문자·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기

  • 월세 3기분 이상 연체하지 않기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

  •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에 대해 본부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

[ 가게 양도·인수 계약 ]

  • 권리금 계약서만 써도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니, 경업금지 업종·지역·기간도 함께 정하기

[ 직원·배달원·외부 인력 계약 ]

  •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를 사장님이 정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필수

[ 가게 시설·손님 안전 ]

  • 손님이 쓰는 탁자가 한쪽에 무게가 실려도 넘어지지 않게 고정·안전장치

  •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문구 부착

※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2026.1.15. 선고 2024다29403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법, 9/30 조회), 법률신문·TV조선·한경비즈니스·아시아경제·리걸타임즈·중소기업신문 보도 기준.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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