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부가세 확 줄이는 6가지 비법

1일 전
세이브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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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리고 다행히도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번거롭더라도 한 번 알고 나면 그동안 과다하게 나갔던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 테니 지나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 기본 원리? 각종 지출을 ‘매입’으로 최대한 인정 받는 것!

💵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이고, 사업과 관련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중 공제 가능한 금액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에서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매출액을 줄여서 매출세액을 낮추거나, 매입액을 늘려서 매입세액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매출액을 줄인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말이 안 되는 불가한 일입니다. 따라서 매입액을 늘려서 매입세액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매입이란, 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입액은 그러한 데 지출한 금액을 말하죠.

그렇다고 부가세를 줄이겠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늘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미 지출한 돈 중에서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는 항목을 늘리는 게 부가세 절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들을 최대한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1. 사업 관련 지출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요

지출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용일 것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일 것

  3.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것

여기서 1번과 2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3번은 최대한으로 열심히 챙겨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과 직결된 지출이더라도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마다 적격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누락되어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한 거래라면 잊지 말고 발급받아 두세요.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요

바쁜 사장님들이라면 매입 건을 카드로 결제할 때 영수증을 챙기거나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정리하고 제출하기가 참 번거롭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겁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이 편리해집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가 한결 편리해집니다. 국세청에서 카드 사용처 등을 기준으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미리 분류해 제공하지만,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시 사용 내역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과정은 쉬워지고 필요한 자료가 누락될 위험은 낮아집니다.

적격증빙 누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매입세액을 놓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3. 부가세 없이 구입한 식재료도 공제 신청해요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식재료 구입비가 꽤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농·축·임·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음식 재료를 사면서 지불하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출은 부가세 신고 시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해 보면 음식점은 식재료를 면세로 구입한 다음 이를 요리해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값에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만 발생하니 내야 할 부가세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겠죠.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농·축·임·수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챙기고,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두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세요.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면세 농·축·임·수산물에 적용됩니다. 도서나 수도 요금과 같은 다른 면세 재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받아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적격한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통신 및 인터넷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전기 요금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자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전기요금 관련 증빙을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명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적격한 증빙을 갖추면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전기요금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스 요금

가스 요금 또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적격한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요금과 달리 가스는 지역마다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사업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나면 해당 업체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3) 통신·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한 증빙을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 중인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문의하세요. 필요한 등록을 마친 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챙기면 됩니다.

인터넷 요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식대 등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도 챙겨요

회사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식대를 비롯해 유니폼, 면장갑 등 피복비, 워크샵 개최비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상 지출한 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6. 차량도 조건에 맞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요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유지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차량 구입비를 비롯해 수리비, 주유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기준으로 차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영업용 차량일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택시 회사의 승객 수송용 차량, 렌터카 업체의 대여용 차량, 중고 자동차 회사의 매매용 차량, 운전학원의 운전 교육용 차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차량일 경우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다음과 같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합자동차

  • 일정 규격 이하의 경형 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부 차량

다만 같은 차종이라도 승차정원이나 차량 형태, 등록 유형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고 있는 매입세액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업을 위해 쓰고 있는 비용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사업자의 매입·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과 절세 방법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복잡한 부가세 신고와 세금 관리를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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