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이나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알아두세요. 8/31(월)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를 따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처리 됩니다.
[대상] 음식점·제과점·미용업 등 8개 업종 |
[시행] 8/31(월)부터 전국 |

무엇이 달라졌나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구청 전산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사장님이 한 곳에서 신청하면, 그다음은 기관끼리 서류를 넘겨 처리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8/31~) |
방문 | 구청 → 세무서 | 구청만 방문 |
신청 | 영업신고 끝난 뒤 영업신고증 들고 세무서에서 따로 신청 |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함께 제출 |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관마다 중복 제출 | 기관끼리 전산으로 주고받음 |
※ 6/1부터 3개월간 의정부시·양주시·진천군·구미시 4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8개 업종입니다.
구분 | 대상 업종 |
음식점 |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
⚠️ 8개 업종 이외에는 지금처럼 영업신고(또는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① | 가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② |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구청이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영업신고증을 국세청으로 전달,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처리) |
③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or 홈택스에서 발급 |
[ 참고 ] 창업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Q.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도 함께 내면, 신청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Q. 이미 장사 중인 사장님도 쓸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미 영업 중인 사장님이 새 매장을 내거나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 행정안전부·국세청 보도자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2026.8.31).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국세청 누리집 사업자등록 안내 기준.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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