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5가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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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부가가치세 뜻

  2.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3.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과 납부 대상자,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사업자들이라면 유독 더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세금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10%가 붙는 세금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10%를 나중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 원리, 납부 방식 등을 이해하고 나면 내 사업을 통해 흘러가는 돈의 움직임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사장님의 더 똑똑한 사업 운영을 위해, 비전문가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 5가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란, 부가 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물건(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는 매번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판매를 위해 가죽을 구매해 지갑을 만들었다면, 가죽이 지갑이 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된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업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이너 A씨가 원단을 구매하여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나누면 부가가치는 3번 발생했습니다. 섬유로 실을 만들었을 때, 그 실로 원단을 만들었을 때, 그 원단으로 티셔츠를 제작했을 때. 이때마다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였는데요. 이 새로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부가가치가 생기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보겠습니다. 디자이너 A씨는 원단을 10만원에 구매하여 티셔츠를 디자인·제작해 30만원에 팔았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원단에 20만원의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셈이죠.

다만 실제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이 20만원에 바로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 전문적인 계산 방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에요

그런데 잠깐! 사업자라면 A씨의 사례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A씨가 구입한 원단 또한 그 전 단계에 실을 원단으로 제작하면서 부가가치가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역시 함께 부과되었을 것이며, A씨가 원단을 구매하면서 원단값과 그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불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A씨는 제작 티셔츠를 33만원(30만원에 부가세를 더한 값)에 팔기 전에, 원단 10만원에 부가세 10%가 붙은 11만원에 원단을 구매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씨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어떻게 좀 더 쉽게 구할까요?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3만원에서 자신이 원단 구매 시 부담한 부가세 1만원을 빼면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입니다. 즉, A씨가 티셔츠를 판매하면서 얻은 매출액 30만원의 10%인 3만원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A씨가 원단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1만원이 공제 대상이라면, 이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3만원 - 1만원인 2만원이 되는 것이죠.

3)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는 낮아져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공식을 보면 쉽게 부가가치세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줄어들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을수록 납부할 세액은 커집니다.

나아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소비자가 내고 판매자가 신고·납부해요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입니다. 즉, 소비자가 결제 시 상품 값과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지불하고, 판매자가 이를 받아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산 공책이 2,200원이었다면 공급가액 2,000원에 부가가치세 2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공책 값과 함께 부가세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을 계산해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이죠.


4.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 3가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형

과세 사업자

1) 일반 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2) 간이 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이익이나 적자 여부가 아니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일반 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등에 해당하면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급가액의 10%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갖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2)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업종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1.5~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부담이 더 가벼운 편이죠.

또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3) 면세 사업자

미가공 농·축·수산물, 도서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매출과 매입 실적이 확인되지만,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것이죠.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일부 업종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면세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 모집인이나 음료 배달 등 판매 수당을 받은 일부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유형은 크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일반·간이 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인 사업자,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4월 1일~4월 25일 / 7월 1일~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

10월 1일~10월 25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일반 과세자, 1년에 2번

개인 일반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제1기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7월 25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아 납부하며,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간이 과세자, 1년에 1번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가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1.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3. 부가세 계산 방식과 신고 기간은 일반·간이·면세 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부가세의 기본을 알면 세금 관리가 쉬워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마주하게 되는 세금인 만큼, 계산 원리와 신고 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과 신고 횟수가 달라지므로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두세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부가세 신고부터 세무 기장, 절세 컨설팅까지 사업에 필요한 세무를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복잡한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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