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세계에 더 가까워지신 것을 환영합니다. 1인 사업일지라도 사업자가 되고 나면 챙겨야 할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규모가 작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알아야 손해 보지 않으며, 아는 만큼 덕을 보는 문제라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 사업의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1단계는 바로 개인사업자로서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종합소득세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 다음 해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처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란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왜 또 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나오냐구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 즉 국세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에 대한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별도로 내는 것이죠.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세율이 매겨지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데요. 보통 부가가치세는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이익이나 적자 여부가 아니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을 반기로 나누어 2번 확정신고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분기별로 나누어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요. 그 대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다면 원천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을 두기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외에도 4대 보험료를 챙겨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더해 납부합니다.
각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와 업종 등에 따라 요율이 상이한데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 건강보험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에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되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3.14%입니다.
4대 보험료는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직원의 보수와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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