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배달앱 플랫폼 매출 신고,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9시간 전
세무법인 프라이어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최근 요식업 등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에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주어 관리가 편해졌지만, 세금 신고철이 되면 이 '플랫폼 매출' 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무는 실무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장님께서 배달앱 매출 자료를 확인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통장에 입금된 '정산금액'이 아닌 '고객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3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을 때 플랫폼 중개 수수료 등이 빠지고 사장님 통장에는 2만 5천 원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신고의 기준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객 결제 총액' 기준입니다. 단, 배달비 등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의 포함 여부는 각 플랫폼의 매출 집계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플랫폼에 지불한 수수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

 

2. '만나서 결제(현장 결제)'는 중복과 누락 모두를 조심해야 합니다.

플랫폼 매출 신고 시 가장 유의할 부분이 '만나서 결제'입니다.

* 만나서 카드 결제 : 해당 결제 내역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므로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에 이미 조회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내역을 그대로 합산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 만나서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조회되므로 중복을 피해 제외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미발급한 '순수 현금 결제분'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 매출로 추가해야 누락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에 주의하세요.

세무신고용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 '기타 매출'(쿠폰이나 포인트 결제 등)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명칭과 포함 내역은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각 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일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배달대행 예치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배달앱 주문 처리를 위해 배달대행사(부릉, 생각대로 등)에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선결제 시점이라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취 공급대가의 0.5%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대행사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다릅니다. 예치금을 충전할 때 바로 발행해 주는 곳이 있는 반면, '실제 배달을 수행해 예치금이 차감된 월별 사용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일괄 발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용하는 대행사의 발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Tip!

일반 정산 내역이 아닌 '세무신고용 조회' 메뉴를 활용하세요!

단순히 조회되는 '일반 정산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복이나 누락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각 플랫폼 사장님 전용 사이트(배민, 요기요 등)에 마련된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또는 [세무신고용 자료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세법 기준에 맞게 매출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전용 사이트마다 마련되어 있는 해당 메뉴를 바탕으로 담당 세무 대리인과 소통하셔야 안전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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