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올해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11/2(월)까지 내면 됩니다.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 국세청이 기한을 늦췄습니다.
다만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10/26(월)까지 예정신고를 해서 고지서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나도 대상일까? | |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덜 내세요 [ 새소식 ] | |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은? | |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면? [ 새소식 ] |

이번 부가세, 나도 대상일까?
대상별 신고 유형 | 기한 | |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금액 납부 | 11/2(월) | |
[예정신고]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26(월) | |
[법인사업자]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26(월) | |
[호우·홈플러스 피해] 신고·고지분 납부 | 12/28(월) | |
[ 7월에 냈는데, 왜 10월에 또 고지서가 왔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도록, 국세청이 중간에 세금 일부를 먼저 고지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7월에 낸 1기분(1~6월)과는 별개로, 2기분(7~12월) 세금 중 일부를 10월에 미리 냅니다.
[ 예정고지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금액 |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부가세의 절반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소규모 법인 19만 개* |
신고 |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26.1~6월)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 고지서가 안 왔다면? ]
아래에 해당하면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번 과세기간(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 나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덜 내세요!
7~9월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도 직전 기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이런 사장님께 예정신고를 적극 안내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10/26(월)까지 7~9월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 금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칠 때
조기환급 받을 사유가 생겼을 때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1~6월), 이번 비교 기간은 3개월(7~9월)입니다. 예를 들어 1~6월 매출이 6,000만원이었다면, 7~9월 매출이 2,000만원에 못 미칠 때 해당합니다.
예정신고 마감은 10/26(월)입니다!
고지서 납부기한(11/2)과 다릅니다. 예정신고로 세금을 줄이려면 10/26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다면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매출은 10/15,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10/16부터 신고 화면에 채워집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고지 금액 확인 |
|
예정신고 방법 |
모든 사업자
|
납부 방법 |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
[ 신고 도움이 필요할 때? ]
서비스 | 내용 |
미리채움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자료 자동 기입 |
신고도움 서비스 |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최근 2년 신고내용 분석, 업종별 안내 자료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구분 | 기한을 넘기면? |
고지서 금액 | 내지 않은 세액의 3% 가산세 (150만원 이상이면 매달 가산세 추가) |
예정신고 금액 | 하루 0.022%씩 가산세 |
[ 당장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등 세금을 기한까지 내기 어려우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승인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기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고지분은 10/30(금))
▪︎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2/28(월)까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2개월 늦춰집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춰지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구분 | 내용 |
호우 피해 |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3.6만 명) |
홈플러스 관련 |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0.1만 명) |
연장 내용 | 신고분 납부 10/26 → 12/28, 고지분 11/2 → 12/28 |
안내 | 10/6(화)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
확인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혹시 부가세 신고, 처음이라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부가세가 왜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만 잡아두면 이후 신고는 훨씬 쉬워집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세금) - 매입세액(낸 세금) |
[ 부가가치세 신고 왜 필요한가요? ]
'VAT 10% 별도'란 문구가 익숙하실 텐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10%를 더해 받으시죠. 이 10%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사장님이 번 돈이 아니라, 손님이 낸 세금을 잠시 맡아뒀다가 나라에 전달하는 돈입니다.
[ 계산 원리 ]
매출 세액 | 손님에게 팔 때 받은 세금 (매출 × 10%) |
매입 세액 | 재료·비용 지출 시 낸 세금 (매입 × 10%) |
최종 세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즉,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만큼만 나라에 내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 창업 초기라면 환급도 가능해요! 사업 초기에는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 등으로 지출(매입세액)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
사장님, 이것도 알아두세요!
[ 음식점 사장님이면 ]
밀키트·배달앱 현금결제 매출 확인하세요.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이 음식점의 밀키트 판매 과세·면세 해석 사례를 새로 안내합니다. 배달앱에서 손님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한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업종별 안내 자료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 있습니다.
[ 예정신고로 환급받는다면 ]
6일 빨리 들어옵니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이 법정기한(11/10)보다 6일 빠른 11/4(수)까지 지급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미리 등록해두세요 ]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때 카드 사용 합계액만 적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등록한 달부터 결제 내역이 홈택스에 쌓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2~14조 기준.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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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2026.07.2 발표 보도자료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등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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